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2조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2조(납부서) (제00019호, 2026. 10.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19
시행일
2026. 10. 1.
공포일
2026. 3. 2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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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5조에 따른 납부서는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을 사용한다. ‍​​‌​‌​​​‌‌​​​​이 조문은 국세를 낼 때 쓰는 세금 납부서 양식을 법령 본문에서 직접 정하지 않고 시행규칙의 법정 별지 서식으로 지정한 위임 규정이다. ‍​​‌​‌‌​​‌‌‌​​따라서 납부서의 구체적 기재 항목과 서식 모양은 별지 제1호서식에서 확인해야 하며, 이 조문 자체는 어느 서식을 쓸지만을 정하고 있다. ‍‌‌​‌​​​‌‌‌​​​본문은 납부서의 서식 지정에 한정되어 납부 방법이나 기한 등 다른 사항은 규율하지 않는다.

제2조(납부서) 「국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납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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