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13조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13조(자동이체로 납부 가능한 국세) (제00019호, 2026. 10.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19
시행일
2026. 10. 1.
공포일
2026. 3. 2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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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조제3항 본문에서 자동이체로 납부할 수 있는 국세로 정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국세'란 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3항 본문에 따른 부가가치세 결정세액을 말한다.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13조는 시행령이 규칙에 위임한 이 범위를 구체화한 규정으로, 부가세 자동이체 납부가 가능한 국세를 해당 부가가치세 결정세액으로 한정한다. ‍​​‌​​‌​​​​‌​​결정세액 외의 다른 국세는 이 조문을 근거로 자동이체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 조문은 2026년 1월 2일 개정된 현행 규정이다.

제13조(자동이체로 납부 가능한 국세) 영 제9조제3항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국세"란 「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3항 본문에 따른 부가가치세 결정세액을 말한다. <개정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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