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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13조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13조(자동이체로 납부 가능한 국세) (법률 제00019호, 2026. 3. 20.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19
시행일
2026. 3. 20.
공포일
2026. 3. 2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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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시행령 제9조제3항 본문의 위임에 따라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국세', 즉 자동이체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는 국세의 범위다. 본 조항은 그 대상을 「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3항 본문에 따른 부가가치세 결정세액(예정신고 대상 결정세액)으로 명시적으로 한정한다. 따라서 자동이체 납부는 모든 국세가 아니라 해당 부가가치세 결정세액에 한해 허용되며, 이 조항은 2026.1.2. 개정으로 적용된다.

제13조(자동이체로 납부 가능한 국세) 영 제9조제3항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국세"란 「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3항 본문에 따른 부가가치세 결정세액을 말한다. <개정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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