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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38조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38조(제3자가 점유하는 동산ㆍ유가증권의 인도 요구) (법률 제00019호, 2026. 3. 20.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19
시행일
2026. 3. 20.
공포일
2026. 3. 2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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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의 동산 또는 유가증권을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경우 그 인도를 요구하는 절차의 서식을 규정한 조문이다. 법 제48조제2항에 근거하여, 제3자가 점유하는 동산·유가증권에 대한 인도 요구는 별지 제43호서식인 '점유물 인도 요구서'를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즉 강제징수(체납처분) 과정에서 제3자 점유물을 압류·인도받기 위한 요구 행위는 임의 형식이 아니라 법정 서식에 의해야 함을 명시한 절차 규정이다.

제38조(제3자가 점유하는 동산ㆍ유가증권의 인도 요구)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제3자가 점유하는 동산 또는 유가증권의 인도 요구는 별지 제43호서식의 점유물 인도 요구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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