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38조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38조(제3자가 점유하는 동산ㆍ유가증권의 인도 요구) (제00019호, 2026. 10.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19
- 시행일
- 2026. 10. 1.
- 공포일
- 2026. 3. 20.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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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제3자가 점유하는 동산 또는 유가증권의 인도를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43호서식인 점유물 인도 요구서를 사용한다. 이는 세금을 체납한 사람의 재산이 남이 보관한 상태로 있을 때 그 재산을 넘겨받기 위한 강제징수 절차에서 쓰는 서식으로,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38조가 그 양식을 지정한 것이다. 조문 자체는 인도 요구에 사용할 서식만 정하는 절차 규정이며, 인도 요구의 근거와 요건은 국세징수법 제48조제2항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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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제3자가 점유하는 동산ㆍ유가증권의 인도 요구)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제3자가 점유하는 동산 또는 유가증권의 인도 요구는 별지 제43호서식의 점유물 인도 요구서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