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44조의2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44조의2(예탁된 유가증권의 압류 통지) (법률 제00019호, 2026. 3. 20.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19
시행일
2026. 3. 20.
공포일
2026. 3. 20.
소관
재정경제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법 제56조의2에 따른 예탁유가증권지분 압류 절차에서 압류 통지를 어떤 서식으로 하는지를 정한 규정이다. 예탁결제원 또는 예탁자에 대한 압류 통지(제56조의2제1항)는 별지 제48호의2서식(갑)의 예탁유가증권지분 압류 통지서로, 체납자에 대한 압류 통지(제56조의2제2항)는 별지 제48호의2서식(을)의 통지서로 하도록 통지 상대방별로 서식을 구분하였다. 즉 예탁 유가증권지분 압류의 통지 방식·서식을 법정화한 절차규정이다.

① 법 제56조의2제1항에 따른 예탁결제원 또는 예탁자에 대한 예탁유가증권지분 압류의 통지는 별지 제48호의2서식(갑)의 예탁유가증권지분 압류 통지서에 따른다.

② 법 제56조의2제2항에 따른 체납자에 대한 예탁유가증권지분 압류의 통지는 별지 제48호의2서식(을)의 예탁유가증권지분 압류 통지서에 따른다.

제44조의2(예탁된 유가증권의 압류 통지)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