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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52조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52조(참가압류기관의 매각 촉구 및 통지) (법률 제00019호, 2026. 3. 20.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19
시행일
2026. 3. 20.
공포일
2026. 3. 2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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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62조제5항·제7항에 따른 참가압류기관의 매각 촉구 및 통지의 서식을 정한 시행규칙 조문이다. 참가압류재산의 매각 촉구는 별지 제57호서식의 참가압류재산 매각 촉구서를, 매각 통지는 별지 제58호서식의 참가압류재산 매각 통지서를 사용하도록 규정한다. 참가압류기관이 압류기관에 대해 압류재산의 매각을 촉구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는 체납처분 절차의 서식 근거 규정으로, 실무상 해당 절차 진행 시 사용 서식을 확인하는 데 활용된다.

① 법 제62조제5항에 따른 참가압류재산 매각 촉구는 별지 제57호서식의 참가압류재산 매각 촉구서에 따른다.

② 법 제62조제7항에 따른 참가압류재산 매각 통지는 별지 제58호서식의 참가압류재산 매각 통지서에 따른다.

제52조(참가압류기관의 매각 촉구 및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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