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52조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52조(참가압류기관의 매각 촉구 및 통지) (제00019호, 2026. 10.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19
시행일
2026. 10. 1.
공포일
2026. 3. 2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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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62조제5항에 따른 참가압류재산의 매각 촉구는 별지 제57호서식인 참가압류재산 매각 촉구서로,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매각 통지는 별지 제58호서식인 참가압류재산 매각 통지서로 한다. ‍​​‌​‌​​​‌‌​​​​이 조문은 참가압류기관이 하는 매각 촉구와 매각 통지에 사용할 서식을 지정한 절차 규정이다. ‍​​‌​‌​​‌​​‌​‌‍‌​​‌‌​​‌​‌‌​‌세금 체납으로 압류가 겹친 재산의 매각을 촉구하거나 통지할 때 어떤 양식을 쓰는지를 각각 정하고 있어, 실무상 해당 서식에 맞추어 문서를 작성하면 된다.

① 법 제62조제5항에 따른 참가압류재산 매각 촉구는 별지 제57호서식의 참가압류재산 매각 촉구서에 따른다.

② 법 제62조제7항에 따른 참가압류재산 매각 통지는 별지 제58호서식의 참가압류재산 매각 통지서에 따른다.

제52조(참가압류기관의 매각 촉구 및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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