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15조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15조(납부기한등 연장 등의 신청) (제00019호, 2026. 10.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19
- 시행일
- 2026. 10. 1.
- 공포일
- 2026. 3. 20.
- 소관
- 재정경제부
국세징수법상 납부기한등의 연장 신청은 별지 제14호서식의 납부기한등 연장 신청서로, 납부고지의 유예 신청은 별지 제15호서식의 납부고지 유예 신청서로 제출한다. 이는 각각 국세징수법 제13조제2항과 제14조제2항에 근거한 신청 절차로, 시행규칙 제15조는 두 신청에 쓰이는 서식을 정한 규정이다. 조문은 제13조제2항에 따른 기한 연장을 '납부기한등'으로 정의해 두 제도를 구분한다. 세금 내는 날짜를 미루고 싶은 납세자는 납부기한등 연장과 납부고지 유예 중 자신의 사유에 맞는 제도를 골라 해당 서식으로 신청해야 한다.
제15조(납부기한등 연장 등의 신청)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등(이하 "납부기한등"이라 한다)의 연장 신청은 별지 제14호서식의 납부기한등 연장 신청서에 따르고,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납부고지의 유예 신청은 별지 제15호서식의 납부고지 유예 신청서에 따른다.
관련 문서
국세징수법 제15조
납부기한등 연장·납부고지 유예 시 관할 세무서장은 상당액의 납세담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6조
납부기한등 연장·납부고지 유예 시 사업상 심각한 손해 등 일정 사유면 납세담보 제공이 면제된다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16조
납부기한등 연장과 납부고지 유예의 통지·승인 여부 통지는 별지 제16호·제17호서식 통지서로 한다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17조
납부기한등 연장 취소는 별지 제18호, 납부고지 유예 취소는 제19호 서식으로 통지한다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4조
납부기한등 연장·납부고지 유예 신청은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