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15조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15조(납부기한등 연장 등의 신청) (법률 제00019호, 2026. 3. 20.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19
- 시행일
- 2026. 3. 20.
- 공포일
- 2026. 3. 20.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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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15조는 납부기한등의 연장 및 납부고지 유예 신청의 서식과 절차를 규정한다.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등(납부기한·독촉기한 등) 연장 신청은 별지 제14호서식의 '납부기한등 연장 신청서'에 따라 하고,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납부고지의 유예 신청은 별지 제15호서식의 '납부고지 유예 신청서'에 따라 한다. 즉 두 제도의 신청을 각각 별도의 법정 서식으로 하도록 정한 절차규정이다.
제15조(납부기한등 연장 등의 신청)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등(이하 "납부기한등"이라 한다)의 연장 신청은 별지 제14호서식의 납부기한등 연장 신청서에 따르고,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납부고지의 유예 신청은 별지 제15호서식의 납부고지 유예 신청서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