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15조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15조(납부기한등 연장 등의 신청) (제00019호, 2026. 10.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19
시행일
2026. 10. 1.
공포일
2026. 3. 2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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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상 납부기한등의 연장 신청은 별지 제14호서식의 납부기한등 연장 신청서로, 납부고지의 유예 신청은 별지 제15호서식의 납부고지 유예 신청서로 제출한다. ‍​​‌​‌​​​‌​‌‌​​이는 각각 국세징수법 제13조제2항과 제14조제2항에 근거한 신청 절차로, 시행규칙 제15조는 두 신청에 쓰이는 서식을 정한 규정이다. ‍​​‌​​​​​​‌​​‌조문은 제13조제2항에 따른 기한 연장을 '납부기한등'으로 정의해 두 제도를 구분한다. ‍‌​​​‌​‌‌​‌‌‌‌세금 내는 날짜를 미루고 싶은 납세자는 납부기한등 연장과 납부고지 유예 중 자신의 사유에 맞는 제도를 골라 해당 서식으로 신청해야 한다.

제15조(납부기한등 연장 등의 신청)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등(이하 "납부기한등"이라 한다)의 연장 신청은 별지 제14호서식의 납부기한등 연장 신청서에 따르고,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납부고지의 유예 신청은 별지 제15호서식의 납부고지 유예 신청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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