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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8조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8조(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위탁의뢰서 등) (법률 제00019호, 2026. 3. 20.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19
시행일
2026. 3. 20.
공포일
2026. 3. 2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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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 위탁의 절차적 서식을 정한 규정이다. 영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위탁의뢰서는 별지 제9호서식을 사용하고,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위탁 사실의 통지는 별지 제10호서식인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 위탁 통지서'에 따르도록 규정한다. 즉 체납액 징수 업무 중 사실행위를 외부에 위탁할 때 사용하는 의뢰서와 그 위탁 사실을 알리는 통지서의 서식을 구체적으로 지정한 조문이다.

① 「국세징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위탁의뢰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위탁 사실의 통지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 위탁 통지서에 따른다.

제8조(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위탁의뢰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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