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8조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8조(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위탁의뢰서 등) (법률 제00019호, 2026. 3. 20.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19
- 시행일
- 2026. 3. 20.
- 공포일
- 2026. 3. 20.
- 소관
- 재정경제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 위탁의 절차적 서식을 정한 규정이다. 영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위탁의뢰서는 별지 제9호서식을 사용하고,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위탁 사실의 통지는 별지 제10호서식인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 위탁 통지서'에 따르도록 규정한다. 즉 체납액 징수 업무 중 사실행위를 외부에 위탁할 때 사용하는 의뢰서와 그 위탁 사실을 알리는 통지서의 서식을 구체적으로 지정한 조문이다.
① 「국세징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위탁의뢰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위탁 사실의 통지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 위탁 통지서에 따른다.
제8조(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위탁의뢰서 등)
관련 문서
법령시행 2026. 3. 20.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1조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목적조항: 법·시행령 위임사항과 시행 필요사항 규정
법령시행 2026. 2. 5.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6조
이의신청·심판청구 시 공매처분 보류기한은 결정일부터 30일까지
법령시행 2026. 2. 5.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68조
참가압류에 시행령상 특칙이 없으면 일반 압류 규정을 준용한다
법령시행 2026. 2. 27.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1조
납부기한 연장 인정 사유(압수·정전·금융기관 휴무·세무대리인 재해 등) 규정
법령시행 2026. 2. 27.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7조의6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촉·지명철회 사유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