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8조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8조(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위탁의뢰서 등) (제00019호, 2026. 10.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19
- 시행일
- 2026. 10. 1.
- 공포일
- 2026. 3. 20.
- 소관
- 재정경제부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른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위탁의뢰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위탁 사실의 통지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 위탁 통지서를 사용한다. 이 조문은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8조로, 체납 세금 징수 위탁에 쓰이는 두 가지 서식만 지정하고 위탁의 요건이나 대상은 정하지 않는다. 체납액 징수 위탁 의뢰서와 통지서 양식을 찾을 때 근거가 되는 규정이다.
① 「국세징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위탁의뢰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위탁 사실의 통지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 위탁 통지서에 따른다.
제8조(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위탁의뢰서 등)
관련 문서
국세징수법 제11조
관할 세무서장은 독촉에도 안 낸 체납액 징수를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재산조사 등 사실행위를 위탁할 수 있다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조
체납액 1억원 이상이거나 소득·재산이 없어 징수가 어려우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사실행위 위탁 가능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6조
체납액 징수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할 때 위탁 수수료는 징수금액에 100분의 25 이내 비율을 곱해 정한다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7조
관할 세무서장은 체납자 납부의무 소멸·납세담보 제공 시 체납액 징수 위탁을 해지해야 한다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8조
국세청장은 위탁된 체납액 징수와 관련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보고·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