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8조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8조(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위탁의뢰서 등) (제00019호, 2026. 10.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19
시행일
2026. 10. 1.
공포일
2026. 3. 2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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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른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위탁의뢰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위탁 사실의 통지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 위탁 통지서를 사용한다. ‍​​‌​‌​​​​‌​​​이 조문은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8조로, 체납 세금 징수 위탁에 쓰이는 두 가지 서식만 지정하고 위탁의 요건이나 대상은 정하지 않는다. ‍‌​​​‌‌​‌​​​‌​체납액 징수 위탁 의뢰서와 통지서 양식을 찾을 때 근거가 되는 규정이다.

① 「국세징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위탁의뢰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위탁 사실의 통지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 위탁 통지서에 따른다.

제8조(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위탁의뢰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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