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79조의2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79조의2(가상자산의 매각 대행) (법률 제00019호, 2026. 3. 20.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19
- 시행일
- 2026. 3. 20.
- 공포일
- 2026. 3. 20.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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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체납처분으로 압류한 가상자산을 환가할 때 적용되는 매각 대행 절차를 규정한 조문이다. 영 제74조의2가 준용하는 영 제66조·제72조에 따라, 매각 대행 의뢰는 별지 제86호의2서식의 의뢰서로, 대행 통지는 별지 제87호서식의 통지서로 하며, 매각 대행 수수료는 별표 4의 기준에 따르도록 정한다. 즉 가상자산의 매각을 가상자산사업자 등에게 위탁하는 실무의 서식과 수수료 산정 근거를 규칙 차원에서 마련한 절차 규정이다.
① 영 제74조의2에서 준용하는 영 제66조제1항에 따른 가상자산의 매각 대행 의뢰는 별지 제86호의2서식의 가상자산의 매각 대행 의뢰서에 따른다.
② 영 제74조의2에서 준용하는 영 제66조제2항에 따른 가상자산의 매각 대행 통지는 별지 제87호서식의 가상자산의 매각 대행 통지서에 따른다.
③ 영 제74조의2에서 준용하는 영 제72조에 따른 가상자산의 매각 대행 수수료는 별표 4와 같다.
제79조의2(가상자산의 매각 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