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8조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8조(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등 명단공개 사전통지) (법률 제00018호, 2026. 3. 20.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18
- 시행일
- 2026. 3. 20.
- 공포일
- 2026. 3. 20.
- 소관
- 재정경제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국세기본법 제85조의5제1항제2호·제4호에 따른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및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해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명단공개 대상자임을 사전통지할 때 사용할 서식을 정한 시행규칙 제38조다.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에는 별지 제57호서식의 명단공개 사전통지서를,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에게는 별지 제57호의2서식의 명단공개 사전통지서를 각각 사용하도록 규정한다. 명단공개 절차상 대상자에게 사전 소명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통지 서식의 근거 조항이다.
#명단공개 사전통지#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국세기본법 제85조의5#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명단공개 사전통지서#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명단공개 사전통지서#명단공개 대상자 통지
① 법 제85조의5제1항제2호에 따른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에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명단공개 대상자임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7호서식의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명단공개 사전통지서에 따른다.
② 법 제85조의5제1항제4호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에게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명단공개 대상자임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7호의2서식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명단공개 사전통지서에 따른다.
제38조(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등 명단공개 사전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