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8조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8조(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등 명단공개 사전통지) (제00018호, 2026. 3. 20.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18
시행일
2026. 3. 20.
공포일
2026. 3. 2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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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85조의5제1항제2호·제4호에 따른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및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해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명단공개 대상자임을 사전통지할 때 사용할 서식을 정한 시행규칙 제38조다.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에는 별지 제57호서식의 명단공개 사전통지서를,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에게는 별지 제57호의2서식의 명단공개 사전통지서를 각각 사용하도록 규정한다. ‍​​‌​​​​​‌‌​‌​‍‌‌‌​​​​​‌​‌​‌명단공개 절차상 대상자에게 사전 소명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통지 서식의 근거 조항이다.

① 법 제85조의5제1항제2호에 따른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에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명단공개 대상자임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7호서식의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명단공개 사전통지서에 따른다.

② 법 제85조의5제1항제4호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에게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명단공개 대상자임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7호의2서식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명단공개 사전통지서에 따른다.

제38조(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등 명단공개 사전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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