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53조의2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53조의2(직접 매각의 사전통지) (제00019호, 2026. 10.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19
시행일
2026. 10. 1.
공포일
2026. 3. 2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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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66조제3항에 따른 압류재산 직접 매각의 사전통지는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59호의2서식에 따라 한다. ‍​​‌​‌​​​‌‌​​​​이 조문은 세무서가 압류한 재산을 공매에 의하지 않고 직접 매각으로 처분하기에 앞서 체납자 등에게 보내는 사전통지에 어떤 서식을 쓸지를 지정한 절차 규정이다. ‍​​‌​‌​‌​‌‌​‌​‍‌‌​‌​‌​‌​‌‌​‌세무서가 압류 재산을 직접 파는 경우 미리 보내는 통지에는 임의 양식이 아니라 별지 제59호의2서식을 사용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사전통지의 형식을 통일하였다.

제53조의2(직접 매각의 사전통지) 법 제66조제3항에 따른 압류재산 직접 매각의 사전통지는 별지 제59호의2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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