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53조의2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53조의2(직접 매각의 사전통지) (제00019호, 2026. 10.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19
- 시행일
- 2026. 10. 1.
- 공포일
- 2026. 3. 20.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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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66조제3항에 따른 압류재산 직접 매각의 사전통지는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59호의2서식에 따라 한다. 이 조문은 세무서가 압류한 재산을 공매에 의하지 않고 직접 매각으로 처분하기에 앞서 체납자 등에게 보내는 사전통지에 어떤 서식을 쓸지를 지정한 절차 규정이다. 세무서가 압류 재산을 직접 파는 경우 미리 보내는 통지에는 임의 양식이 아니라 별지 제59호의2서식을 사용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사전통지의 형식을 통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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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의2(직접 매각의 사전통지) 법 제66조제3항에 따른 압류재산 직접 매각의 사전통지는 별지 제59호의2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