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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53조의2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53조의2(직접 매각의 사전통지) (법률 제00019호, 2026. 3. 20.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19
시행일
2026. 3. 20.
공포일
2026. 3. 2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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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66조제3항에 따른 압류재산의 직접 매각(공매가 아닌 세무서장의 직접 매각) 시 체납자 등에 대한 사전통지의 서식을 정한 절차규정이다. 직접 매각의 사전통지는 별지 제59호의2서식에 따라 하도록 규정하여, 직접 매각 절차에서 이해관계인의 절차적 권리 보장을 위한 통지 방식을 표준화하고 있다. 별도의 실체적 판단 없이 통지 서식을 지정하는 위임·집행 규정에 해당한다.

제53조의2(직접 매각의 사전통지) 법 제66조제3항에 따른 압류재산 직접 매각의 사전통지는 별지 제59호의2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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