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29조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29조(신분증 등) (제00019호, 2026. 10.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19
시행일
2026. 10. 1.
공포일
2026. 3. 2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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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38조에 따라 세무공무원이 압류ㆍ수색 등을 집행할 때 제시하여야 하는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는 세무공무원의 공무원증으로 한다. ‍​​‌​‌​​​‌‌​​​​아울러 압류ㆍ수색 등 통지서는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다. ‍​​‌‌‌‌​‌​​​‌‌이 조항은 모법인 국세징수법 제38조가 정한 증표 제시 의무의 구체적 내용을 시행규칙에서 정한 것으로, 증표의 종류를 공무원증으로 특정하고 통지서의 법정 서식을 지정하였다. ‍‌​​‌‌‌​​​‌‌‌​체납자 재산을 압류하러 나온 세무서 직원의 신분증 확인이 문제될 때 근거가 되는 규정이다.

제29조(신분증 등) 법 제38조에 따른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는 세무공무원의 공무원증으로 하고, 압류ㆍ수색 등 통지서는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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