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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29조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29조(신분증 등) (법률 제00019호, 2026. 3. 20.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19
시행일
2026. 3. 20.
공포일
2026. 3. 2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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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8조가 규정한 세무공무원의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가 무엇인지를 시행규칙에서 구체화한 조문이다. 세무공무원이 압류·수색 등 직무를 집행할 때 제시해야 하는 신분증표는 세무공무원의 '공무원증'으로 하도록 명시하고, 압류·수색 등을 알리는 통지서는 별지 제34호서식을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세무공무원의 신분 확인 및 압류·수색 절차의 서식 근거가 본 조문에 의해 확정된다.

제29조(신분증 등) 법 제38조에 따른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는 세무공무원의 공무원증으로 하고, 압류ㆍ수색 등 통지서는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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