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29조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29조(신분증 등) (제00019호, 2026. 10.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19
- 시행일
- 2026. 10. 1.
- 공포일
- 2026. 3. 20.
- 소관
- 재정경제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국세징수법 제38조에 따라 세무공무원이 압류ㆍ수색 등을 집행할 때 제시하여야 하는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는 세무공무원의 공무원증으로 한다. 아울러 압류ㆍ수색 등 통지서는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다. 이 조항은 모법인 국세징수법 제38조가 정한 증표 제시 의무의 구체적 내용을 시행규칙에서 정한 것으로, 증표의 종류를 공무원증으로 특정하고 통지서의 법정 서식을 지정하였다. 체납자 재산을 압류하러 나온 세무서 직원의 신분증 확인이 문제될 때 근거가 되는 규정이다.
제29조(신분증 등) 법 제38조에 따른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는 세무공무원의 공무원증으로 하고, 압류ㆍ수색 등 통지서는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