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66조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66조(매각결정 통지서 등) (법률 제00019호, 2026. 3. 20.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19
- 시행일
- 2026. 3. 20.
- 공포일
- 2026. 3. 20.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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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체납처분 절차상 압류재산 공매와 관련한 통지 서식을 정한 규정이다. 법 제84조제4항 본문 및 제84조의2제2항에 따른 매각결정 통지서는 별지 제73호서식을 사용하고(2024.3.22 개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매각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그 사유의 통지는 별지 제74호서식의 매각불허 통지서에 따른다. 매각결정·매각불허 통지 시 사용할 표준서식을 특정한 형식적·절차적 조문이다.
① 법 제84조제4항 본문 및 제84조의2제2항에 따른 매각결정 통지서는 별지 제7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3.22>
② 영 제60조에 따라 매각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유의 통지는 별지 제74호서식의 매각불허 통지서에 따른다.
제66조(매각결정 통지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