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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4조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4조(영수증서) (법률 제00019호, 2026. 3. 20.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19
시행일
2026. 3. 20.
공포일
2026. 3. 2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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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를 수납하는 수입공무원은 납세자에게 영수증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다. 원칙적으로 별지 제4호서식의 영수증서를 발급하되, 제4호서식 영수증서의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영수증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한다. 즉 수납 사실을 증빙하는 영수증서 교부를 의무화하면서, 상황에 따른 대체 서식을 함께 정한 절차 규정이다.

제4조(영수증서) 수입공무원은 국세를 수납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영수증서를 납세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다만, 별지 제4호서식의 영수증서의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영수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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