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4조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4조(영수증서) (제00019호, 2026. 10.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19
시행일
2026. 10. 1.
공포일
2026. 3. 2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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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공무원이 국세를 수납한 경우 납세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영수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다만 별지 제4호서식의 영수증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영수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즉 영수증서 서식은 원칙적으로 별지 제4호서식을 사용하고, 그 서식으로 발급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만 별지 제5호서식으로 갈음한다. ‍‌‌‌‌‌‌​​‌‌‌‌‌이 규정은 국세 수납 사실을 납세자에게 증빙으로 남기도록 한 절차 규정으로, 납세자가 세금 낸 영수증을 국가로부터 교부받는 근거가 된다.

제4조(영수증서) 수입공무원은 국세를 수납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영수증서를 납세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다만, 별지 제4호서식의 영수증서의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영수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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