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12조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12조(위탁 해지의 통지) (법률 제00019호, 2026. 3. 20.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19
- 시행일
- 2026. 3. 20.
- 공포일
- 2026. 3. 20.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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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7조에 따른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 위탁의 해지를 통지할 때 사용할 서식을 규정한 조문이다. 위탁 해지의 통지는 별지 제13호서식인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 위탁 해지 통지서'에 따라 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탁 해지 사실을 통지하려면 임의 서식이 아닌 해당 별지 서식을 사용해야 한다.
제12조(위탁 해지의 통지) 영 제7조에 따른 위탁 해지의 통지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 위탁 해지 통지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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