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7조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7조(독촉장) (법률 제00019호, 2026. 3. 20.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19
시행일
2026. 3. 20.
공포일
2026. 3. 20.
소관
재정경제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국세징수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독촉장의 서식을 규정한 조문이다. 일반 납세자에 대한 독촉장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르도록 하고,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납세보증인에 대한 독촉장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르도록 하여 납세의무 주체별로 서식을 구분하였다. 독촉은 체납액 발생 시 강제징수(체납처분)에 앞서 이행을 최고하는 절차적 요건에 해당한다.

제7조(독촉장)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독촉장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에 대한 독촉장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