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7조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7조(독촉장) (제00019호, 2026. 10.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19
시행일
2026. 10. 1.
공포일
2026. 3. 2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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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독촉장은 별지 제7호서식을 쓰되, 제2차 납세의무자와 보증인에 대한 독촉장은 별지 제8호서식을 쓴다. ‍​​‌​‌​​​‌​‌‌​​이 규정은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7조로, 세금을 체납해 받게 되는 독촉장의 양식을 본래의 납세자와 제2차 납세의무자·보증인의 경우로 나누어 정한 것이다. ‍​​‌‌‌​‌​‌​‌​​‍​​‌‌​‌​​​​‌​‌따라서 세금 미납으로 받는 독촉 서류의 서식은 독촉 대상자의 지위에 따라 달라지며, 제2차 납세의무자나 보증인에게 보내는 독촉장에는 별지 제8호서식이 적용된다.

제7조(독촉장)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독촉장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에 대한 독촉장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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