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7조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7조(독촉장) (법률 제00019호, 2026. 3. 20.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19
- 시행일
- 2026. 3. 20.
- 공포일
- 2026. 3. 20.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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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독촉장의 서식을 규정한 조문이다. 일반 납세자에 대한 독촉장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르도록 하고,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납세보증인에 대한 독촉장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르도록 하여 납세의무 주체별로 서식을 구분하였다. 독촉은 체납액 발생 시 강제징수(체납처분)에 앞서 이행을 최고하는 절차적 요건에 해당한다.
제7조(독촉장)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독촉장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에 대한 독촉장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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