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7조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7조(독촉장) (제00019호, 2026. 10.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19
- 시행일
- 2026. 10. 1.
- 공포일
- 2026. 3. 20.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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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독촉장은 별지 제7호서식을 쓰되, 제2차 납세의무자와 보증인에 대한 독촉장은 별지 제8호서식을 쓴다. 이 규정은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7조로, 세금을 체납해 받게 되는 독촉장의 양식을 본래의 납세자와 제2차 납세의무자·보증인의 경우로 나누어 정한 것이다. 따라서 세금 미납으로 받는 독촉 서류의 서식은 독촉 대상자의 지위에 따라 달라지며, 제2차 납세의무자나 보증인에게 보내는 독촉장에는 별지 제8호서식이 적용된다.
제7조(독촉장)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독촉장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에 대한 독촉장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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