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43조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43조(그 밖의 재산권의 압류 통지 등) (제00019호, 2026. 10.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19
시행일
2026. 10. 1.
공포일
2026. 3. 2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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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재산권의 압류 통지와 그 압류 사실·가상자산 이전요구 사실의 통지는 모두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43조가 정한 별지 서식에 따라 이루어진다. ‍​​‌​‌​​​‌‌​​​​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압류 통지는 별지 제35호서식(재산 압류 통지서)을, 제55조제4항에 따른 압류 사실 통지는 별지 제35호의2서식(갑)을 사용한다. ‍​​‌‌​‌​‌​​​​​2024년 3월 22일 신설된 규정에 따라 같은 항의 가상자산 이전요구 사실의 통지는 별지 제35호의2서식(을)의 가상자산 이전요구 사실 통지서로 한다. ‍​​‌​‌​‌‌​‌​‌​세금 체납으로 코인을 압류당할 때 받는 통지서가 여기에 해당한다.

① 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그 밖의 재산권의 압류 통지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재산 압류 통지서에 따른다. <개정 2024.3.22>

② 법 제55조제4항에 따른 그 밖의 재산권 압류 사실의 통지는 별지 제35호의2서식(갑)의 재산 압류 사실 통지서에 따르고, 같은 항에 따른 가상자산의 이전요구 사실의 통지는 별지 제35호의2서식(을)의 가상자산 이전요구 사실 통지서에 따른다. <신설 2024.3.22>

제43조(그 밖의 재산권의 압류 통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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