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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43조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43조(그 밖의 재산권의 압류 통지 등) (법률 제00019호, 2026. 3. 20.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19
시행일
2026. 3. 20.
공포일
2026. 3. 2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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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55조에 따른 그 밖의 재산권 압류 절차에서 사용할 통지 서식을 정한 시행규칙 조항이다. 제55조제2항의 압류 통지는 별지 제35호서식 '재산 압류 통지서'에 의하고, 제55조제4항의 압류 사실 통지는 별지 제35호의2서식(갑) '재산 압류 사실 통지서'에 의한다. 특히 2024.3.22 개정으로 가상자산에 대한 이전요구 사실의 통지는 별지 제35호의2서식(을) '가상자산 이전요구 사실 통지서'를 사용하도록 신설되어, 가상자산 체납처분의 서식 근거가 마련되었다.

① 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그 밖의 재산권의 압류 통지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재산 압류 통지서에 따른다. <개정 2024.3.22>

② 법 제55조제4항에 따른 그 밖의 재산권 압류 사실의 통지는 별지 제35호의2서식(갑)의 재산 압류 사실 통지서에 따르고, 같은 항에 따른 가상자산의 이전요구 사실의 통지는 별지 제35호의2서식(을)의 가상자산 이전요구 사실 통지서에 따른다. <신설 2024.3.22>

제43조(그 밖의 재산권의 압류 통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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