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2조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2조(심판결정의 처리결과 보고) (법률 제00018호, 2026. 3. 20.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18
- 시행일
- 2026. 3. 20.
- 공포일
- 2026. 3. 20.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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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장으로부터 심판결정의 통지를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그 결정을 어떻게 이행·처리해야 하는지에 관한 절차 규정이다.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42호서식의 '조세심판결정 처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조세심판원장에게 그 처리결과를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는 심판결정의 실효성을 담보하고 결정 이행 여부를 사후 관리하기 위한 보고 절차로서, 처분청 등 관계행정기관이 기속력에 따른 후속 처리를 이행했는지 확인하는 근거가 된다.
제32조(심판결정의 처리결과 보고) 조세심판원장으로부터 심판결정의 통지를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그 받은 날부터 14일내에 처리결과를 별지 제42호서식의 조세심판결정 처리결과 보고서에 따라 조세심판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