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72조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72조(배분기일 통지서) (제00019호, 2026. 10.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19
- 시행일
- 2026. 10. 1.
- 공포일
- 2026. 3. 20.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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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95조제2항 본문에 따른 배분기일의 통지는 별지 제81호서식의 배분기일 통지서 양식에 따라 한다. 이는 압류재산의 매각대금 등을 나눠 주는 날인 배분기일을 체납자·채권자 등 관계인에게 알릴 때 사용하는 서식을 정한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규정이다. 따라서 공매 대금 나눠주는 날을 알리는 통지는 임의 서식이 아니라 정해진 별지 제81호서식의 배분기일 통지서로 작성·통지하여야 한다. 본문은 통지에 쓰는 서식만을 정하고 있고, 통지의 요건·대상 등 실체적 사항은 모법인 국세징수법 제95조에서 규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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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배분기일 통지서) 법 제95조제2항 본문에 따른 배분기일의 통지는 별지 제81호서식의 배분기일 통지서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