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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72조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72조(배분기일 통지서) (법률 제00019호, 2026. 3. 20.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19
시행일
2026. 3. 20.
공포일
2026. 3. 2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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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95조제2항 본문에 따라 세무서장 등이 체납처분(공매 등) 절차에서 매각대금을 배분하기 위해 정한 배분기일을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할 때, 그 통지의 서식을 규정한 조문이다. 별도의 자유 양식이 아니라 시행규칙 별지 제81호서식의 '배분기일 통지서'를 사용하도록 하여 배분절차 통지의 형식을 표준화하였다. 따라서 배분기일 통지 실무에서는 해당 별지 서식에 따라 통지서를 작성·발송하여야 한다.

제72조(배분기일 통지서) 법 제95조제2항 본문에 따른 배분기일의 통지는 별지 제81호서식의 배분기일 통지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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