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72조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72조(배분기일 통지서) (제00019호, 2026. 10.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19
시행일
2026. 10. 1.
공포일
2026. 3. 2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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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95조제2항 본문에 따른 배분기일의 통지는 별지 제81호서식의 배분기일 통지서 양식에 따라 한다. ‍​​‌​‌​​​‌‌‌​​​이는 압류재산의 매각대금 등을 나눠 주는 날인 배분기일을 체납자·채권자 등 관계인에게 알릴 때 사용하는 서식을 정한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규정이다. ‍​​‌​​​‌‌‌​​​‌따라서 공매 대금 나눠주는 날을 알리는 통지는 임의 서식이 아니라 정해진 별지 제81호서식의 배분기일 통지서로 작성·통지하여야 한다. ‍​​​​‌​‌​‌‌‌‌​본문은 통지에 쓰는 서식만을 정하고 있고, 통지의 요건·대상 등 실체적 사항은 모법인 국세징수법 제95조에서 규율한다.

제72조(배분기일 통지서) 법 제95조제2항 본문에 따른 배분기일의 통지는 별지 제81호서식의 배분기일 통지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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