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67조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67조(매수대금의 납부 촉구) (제00019호, 2026. 10.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19
- 시행일
- 2026. 10. 1.
- 공포일
- 2026. 3. 20.
- 소관
- 재정경제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른 매수대금 납부 촉구는 별지 제75호서식의 매수대금 납부 촉구서로 한다.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67조는 공매로 매각 결정된 재산의 매수인이 대금을 내도록 촉구할 때 사용하는 서식을 정한 절차 규정이다. 공매 낙찰 대금 납부를 미루는 매수인에게 세무서가 납부를 촉구할 때 이 촉구서 서식을 쓴다. 조문 자체는 촉구의 요건이나 미납 시 효과를 새로 정하지 않고, 시행령에 근거를 둔 촉구 행위의 문서 형식만을 지정하므로 실체적 권리의무를 창설하지 않는다.
#매수대금 납부 촉구#공매#매수인#강제징수#매수대금 납부 촉구서#공매 낙찰 대금 납부#공매 매수대금 독촉#압류재산 공매 대금#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67조#국세징수법 시행령 제61조
제67조(매수대금의 납부 촉구) 영 제61조에 따른 매수대금의 납부 촉구는 별지 제75호서식의 매수대금 납부 촉구서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