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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67조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67조(매수대금의 납부 촉구) (법률 제00019호, 2026. 3. 20.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19
시행일
2026. 3. 20.
공포일
2026. 3. 2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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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67조는 공매(압류재산 매각) 절차에서 매수인에게 매수대금 납부를 촉구하는 방식을 정한 절차규정이다. 시행령 제61조에 따라 매수대금 납부를 촉구할 때에는 별지 제75호서식의 '매수대금 납부 촉구서'라는 정해진 서식을 사용하도록 규정한다. 즉 촉구의 근거는 영 제61조이고, 본 조문은 그 촉구를 어떤 서식으로 이행할지를 특정하는 형식적·집행적 규정에 해당한다.

제67조(매수대금의 납부 촉구) 영 제61조에 따른 매수대금의 납부 촉구는 별지 제75호서식의 매수대금 납부 촉구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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