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44조의3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44조의3(전자등록된 주식 등의 압류 통지) (제00019호, 2026. 10.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19
- 시행일
- 2026. 10. 1.
- 공포일
- 2026. 3. 20.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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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압류를 통지할 때에는 수신 대상에 따라 지정된 별지 서식을 사용해야 한다. 국세징수법 제56조의3제1항에 따라 전자등록기관·계좌관리기관 또는 명의개서회사등에 하는 통지는 별지 제48호의3서식(갑)의 전자등록주식등 압류 통지서에 따르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체납자에게 하는 통지는 별지 제48호의3서식(을)에 따른다. 세금 체납으로 전자주식을 압류할 때 통지서가 수신자별로 나뉘어, 압류를 집행·반영하는 기관에 보내는 서식과 체납자 본인에게 보내는 서식이 구분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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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56조의3제1항에 따른 전자등록기관, 계좌관리기관 또는 명의개서회사등에 대한 전자등록주식등 압류의 통지는 별지 제48호의3서식(갑)의 전자등록주식등 압류 통지서에 따른다.
② 법 제56조의3제2항에 따른 체납자에 대한 전자등록주식등 압류의 통지는 별지 제48호의3서식(을)의 전자등록주식등 압류 통지서에 따른다.
제44조의3(전자등록된 주식 등의 압류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