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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44조의3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44조의3(전자등록된 주식 등의 압류 통지) (법률 제00019호, 2026. 3. 20.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19
시행일
2026. 3. 20.
공포일
2026. 3. 2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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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44조의3은 전자등록주식등의 압류 통지에 사용할 서식을 정한 절차 규정이다. 법 제56조의3제1항에 따라 전자등록기관·계좌관리기관·명의개서회사등에 하는 압류 통지는 별지 제48호의3서식(갑)의 전자등록주식등 압류 통지서를,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체납자에게 하는 압류 통지는 별지 제48호의3서식(을)의 통지서를 각각 사용하도록 규정한다. 즉 통지 상대방(전자등록기관 등 vs 체납자)에 따라 갑·을 서식을 구분하여 사용한다.

① 법 제56조의3제1항에 따른 전자등록기관, 계좌관리기관 또는 명의개서회사등에 대한 전자등록주식등 압류의 통지는 별지 제48호의3서식(갑)의 전자등록주식등 압류 통지서에 따른다.

② 법 제56조의3제2항에 따른 체납자에 대한 전자등록주식등 압류의 통지는 별지 제48호의3서식(을)의 전자등록주식등 압류 통지서에 따른다.

제44조의3(전자등록된 주식 등의 압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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