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11조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11조(체납자의 소득ㆍ재산 발견 통보) (법률 제00019호, 2026. 3. 20.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19
- 시행일
- 2026. 3. 20.
- 공포일
- 2026. 3. 20.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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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11조는 체납자의 소득 또는 재산이 발견된 경우의 통보 방법을 정한 절차 규정이다. 시행령 제6조제2호에 따라 체납자의 소득·재산을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인 '체납자의 소득·재산 통보서'를 사용하도록 서식을 특정하고 있다. 즉 체납처분 실효성 제고를 위한 소득·재산 발견 통보의 형식적 요건을 규정한 조항으로, 통보는 법정 서식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제11조(체납자의 소득ㆍ재산 발견 통보) 영 제6조제2호에 따른 체납자의 소득 또는 재산의 통보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체납자의 소득ㆍ재산 통보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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