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11조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11조(체납자의 소득ㆍ재산 발견 통보) (제00019호, 2026. 10.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19
- 시행일
- 2026. 10. 1.
- 공포일
- 2026. 3. 20.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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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의 소득 또는 재산을 발견하여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인 체납자의 소득ㆍ재산 통보서를 사용한다. 이는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6조제2호에 따른 체납자의 소득ㆍ재산 통보에 대하여 그 서식을 구체적으로 정한 국세징수법 시행규칙상의 절차 규정이다. 따라서 세금을 안 낸 사람의 재산을 발견한 경우, 그 통보는 임의의 문서가 아니라 이 규칙이 지정한 통보서 서식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조문 자체는 통보의 대상이나 사유를 새로 정하지 않고, 상위 시행령 규정을 전제로 통보에 쓰이는 서식만을 연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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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체납자의 소득ㆍ재산 발견 통보) 영 제6조제2호에 따른 체납자의 소득 또는 재산의 통보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체납자의 소득ㆍ재산 통보서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