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20조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20조(납세담보에 의한 납부) (법률 제00019호, 2026. 3. 20.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19
- 시행일
- 2026. 3. 20.
- 공포일
- 2026. 3. 20.
- 소관
- 재정경제부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20조는 납세담보에 의한 국세 납부·징수의 절차적 서식을 규정한다. 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납세담보 납부신청은 별지 제25호서식(납세담보에 의한 납부신청서)으로 하고, 관할 세무서장이 영 제22조제1항·제2항에 따라 납세담보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징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서식(납세담보에 의한 징수 통지서)으로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납세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납세담보 제공 후의 납부 신청과 담보 실행에 따른 징수 사실 통지의 서식·기한을 정한 집행 규정이다.
① 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납세담보에 의한 납부의 신청은 별지 제25호서식의 납세담보에 의한 납부신청서에 따른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영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납세담보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징수한 경우 그 사실을 별지 제26호서식의 납세담보에 의한 징수 통지서에 따라 지체 없이 해당 납세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20조(납세담보에 의한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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