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20조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20조(납세담보에 의한 납부) (제00019호, 2026. 10.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19
- 시행일
- 2026. 10. 1.
- 공포일
- 2026. 3. 20.
- 소관
- 재정경제부
납세담보에 의한 납부를 신청하려면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에 따라 별지 제25호서식의 납세담보에 의한 납부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렇게 세금을 담보로 납부하는 절차에서, 관할 세무서장이 같은 영 제22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납세담보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징수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26호서식의 납세담보에 의한 징수 통지서로 지체 없이 해당 납세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신청 단계와 담보 징수 통지 단계에 쓰이는 서식을 각각 제25호와 제26호로 정하고 있다.
① 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납세담보에 의한 납부의 신청은 별지 제25호서식의 납세담보에 의한 납부신청서에 따른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영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납세담보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징수한 경우 그 사실을 별지 제26호서식의 납세담보에 의한 징수 통지서에 따라 지체 없이 해당 납세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20조(납세담보에 의한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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