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23조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23조(고액ㆍ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 위탁 사실의 통지) (법률 제00019호, 2026. 3. 20.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19
- 시행일
- 2026. 3. 20.
- 공포일
- 2026. 3. 20.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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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를 세관에 위탁하는 경우 그 위탁 사실을 어떤 방식으로 통지하는지가 쟁점이다. 시행령 제27조제2항의 위임에 따라, 해당 강제징수 위탁 통지는 정해진 서식인 별지 제29호서식을 사용하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실무상 이 통지는 자유서식이 아니라 법정 서식(별지 제29호)에 따라 작성·발송하여야 한다.
제23조(고액ㆍ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 위탁 사실의 통지) 영 제27조제2항에 따른 고액ㆍ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 위탁 통지는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