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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23조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23조(고액ㆍ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 위탁 사실의 통지) (법률 제00019호, 2026. 3. 20.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19
시행일
2026. 3. 20.
공포일
2026. 3. 2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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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를 세관에 위탁하는 경우 그 위탁 사실을 어떤 방식으로 통지하는지가 쟁점이다. 시행령 제27조제2항의 위임에 따라, 해당 강제징수 위탁 통지는 정해진 서식인 별지 제29호서식을 사용하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실무상 이 통지는 자유서식이 아니라 법정 서식(별지 제29호)에 따라 작성·발송하여야 한다.

제23조(고액ㆍ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 위탁 사실의 통지) 영 제27조제2항에 따른 고액ㆍ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 위탁 통지는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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