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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32조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32조(항공기 등의 압류등록 등 촉탁) (법률 제00019호, 2026. 3. 20.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19
시행일
2026. 3. 20.
공포일
2026. 3. 2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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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강제징수 절차에서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자동차·항공기 또는 건설기계를 압류등록하거나 그 등록을 변경할 때의 촉탁 방식을 규정한 조문이다. 해당 압류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촉탁은 별지 제38호서식인 '국세 강제징수에 따른 자동차·항공기 또는 건설기계 압류(변경)등록 촉탁서'를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즉 등록 대상 동산·기계에 대한 압류 효력 발생을 위한 등록관청 촉탁의 서식 근거를 명시한 절차 규정이다.

제32조(항공기 등의 압류등록 등 촉탁) 영 제35조에 따른 자동차ㆍ항공기 또는 건설기계의 압류등록 또는 그 변경등록의 촉탁은 별지 제38호서식의 국세 강제징수에 따른 자동차ㆍ항공기 또는 건설기계 압류(변경)등록 촉탁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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