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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59조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59조(공매공고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 (법률 제00019호, 2026. 3. 20.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19
시행일
2026. 3. 20.
공포일
2026. 3. 2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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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상 공매공고의 등기·등록 촉탁 절차를 규정한 조문이다. 법 제74조에 따른 공매공고 등기·등록의 촉탁은 별지 제65호서식의 촉탁서로 하며, 이때 해당 압류재산에 대한 압류등기·등록의 부기등기(부기등록)로 하도록 정하고 있다. 다만 공매의 원인이 납세담보인 경우에는 법 제20조제3항 전단에 따른 저당권의 부기등기·등록으로 해야 한다. 즉 압류재산 공매 시에는 압류등기에, 납세담보 공매 시에는 저당권 등기에 부기하는 방식으로 공매공고 사실을 공시한다.

① 법 제74조에 따른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은 별지 제65호서식의 공매공고에 대한 등기(등록) 촉탁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매공고 등기 또는 등록 촉탁을 하는 경우 해당 압류재산에 대한 압류등기 또는 등록의 부기등기(附記登記) 또는 등록으로 해야 한다. 다만, 공매의 원인이 납세담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0조제3항 전단에 따른 저당권의 부기등기 또는 등록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22.3.18>

제59조(공매공고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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