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59조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59조(공매공고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 (제00019호, 2026. 10.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19
시행일
2026. 10. 1.
공포일
2026. 3. 2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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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74조에 따른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촉탁은 별지 제65호서식의 공매공고에 대한 등기(등록) 촉탁서에 따라야 한다. ‍​​‌​‌​​​‌​‌‌​​이 촉탁은 해당 압류재산에 대한 압류등기 또는 등록의 부기등기로 하며, 공매의 원인이 납세담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20조제3항 전단에 따른 저당권의 부기등기로 해야 한다. ‍​​‌‌‌‌‌‌‌​​​‌‍​​‌​‌‌‌‌‌‌‌‌​세금 체납으로 인한 공매 공고를 등기부에 올릴 때 독립된 새 등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설정된 압류등기나 저당권 등기에 덧붙이는 부기등기 방식을 취하도록 정한 절차 규정이다.

① 법 제74조에 따른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은 별지 제65호서식의 공매공고에 대한 등기(등록) 촉탁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매공고 등기 또는 등록 촉탁을 하는 경우 해당 압류재산에 대한 압류등기 또는 등록의 부기등기(附記登記) 또는 등록으로 해야 한다. 다만, 공매의 원인이 납세담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0조제3항 전단에 따른 저당권의 부기등기 또는 등록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22.3.18>

제59조(공매공고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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