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59조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59조(공매공고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 (법률 제00019호, 2026. 3. 20.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19
- 시행일
- 2026. 3. 20.
- 공포일
- 2026. 3. 20.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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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상 공매공고의 등기·등록 촉탁 절차를 규정한 조문이다. 법 제74조에 따른 공매공고 등기·등록의 촉탁은 별지 제65호서식의 촉탁서로 하며, 이때 해당 압류재산에 대한 압류등기·등록의 부기등기(부기등록)로 하도록 정하고 있다. 다만 공매의 원인이 납세담보인 경우에는 법 제20조제3항 전단에 따른 저당권의 부기등기·등록으로 해야 한다. 즉 압류재산 공매 시에는 압류등기에, 납세담보 공매 시에는 저당권 등기에 부기하는 방식으로 공매공고 사실을 공시한다.
① 법 제74조에 따른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은 별지 제65호서식의 공매공고에 대한 등기(등록) 촉탁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매공고 등기 또는 등록 촉탁을 하는 경우 해당 압류재산에 대한 압류등기 또는 등록의 부기등기(附記登記) 또는 등록으로 해야 한다. 다만, 공매의 원인이 납세담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0조제3항 전단에 따른 저당권의 부기등기 또는 등록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22.3.18>
제59조(공매공고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