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59조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59조(공매공고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 (제00019호, 2026. 10.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19
- 시행일
- 2026. 10. 1.
- 공포일
- 2026. 3. 20.
- 소관
- 재정경제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국세징수법 제74조에 따른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촉탁은 별지 제65호서식의 공매공고에 대한 등기(등록) 촉탁서에 따라야 한다. 이 촉탁은 해당 압류재산에 대한 압류등기 또는 등록의 부기등기로 하며, 공매의 원인이 납세담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20조제3항 전단에 따른 저당권의 부기등기로 해야 한다. 세금 체납으로 인한 공매 공고를 등기부에 올릴 때 독립된 새 등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설정된 압류등기나 저당권 등기에 덧붙이는 부기등기 방식을 취하도록 정한 절차 규정이다.
① 법 제74조에 따른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은 별지 제65호서식의 공매공고에 대한 등기(등록) 촉탁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매공고 등기 또는 등록 촉탁을 하는 경우 해당 압류재산에 대한 압류등기 또는 등록의 부기등기(附記登記) 또는 등록으로 해야 한다. 다만, 공매의 원인이 납세담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0조제3항 전단에 따른 저당권의 부기등기 또는 등록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22.3.18>
제59조(공매공고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