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16조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16조(납부기한등 연장 등의 통지 등) (법률 제00019호, 2026. 3. 20.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19
- 시행일
- 2026. 3. 20.
- 공포일
- 2026. 3. 20.
- 소관
- 재정경제부
국세징수법 제13조에 따른 납부기한등의 연장 통지와 그 승인·기각 여부 통지는 별지 제16호서식의 '납부기한등 연장(승인, 기각) 통지서'에 따른다. 또한 법 제14조에 따른 납부고지의 유예 통지와 그 승인·기각 여부 통지는 별지 제17호서식의 '납부고지 유예(승인, 기각) 통지서'에 따른다. 즉 납부기한 연장 및 납부고지 유예 관련 처분의 통지에 사용할 법정 서식을 지정한 절차 규정이다.
제16조(납부기한등 연장 등의 통지 등)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납부기한등의 연장 통지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납부기한등의 연장 승인 여부에 대한 통지는 별지 제16호서식의 납부기한등 연장(승인, 기각) 통지서에 따르고,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납부고지의 유예 통지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납부고지 유예의 승인 여부에 대한 통지는 별지 제17호서식의 납부고지 유예(승인, 기각) 통지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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