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16조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16조(납부기한등 연장 등의 통지 등) (제00019호, 2026. 10.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19
- 시행일
- 2026. 10. 1.
- 공포일
- 2026. 3. 20.
- 소관
- 재정경제부
국세징수법상 납부기한등 연장의 통지와 그 승인 여부 통지는 별지 제16호서식 '납부기한등 연장(승인, 기각) 통지서'로 하고, 납부고지 유예의 통지와 그 승인 여부 통지는 별지 제17호서식 '납부고지 유예(승인, 기각) 통지서'로 한다. 세금 낼 기한을 미루는 납부기한등 연장은 국세징수법 제13조제3항·제4항에, 납부고지의 유예는 같은 법 제14조제3항·제4항에 근거한다. 이 조문은 각 처분의 통지를 어느 서식으로 할지를 정한 절차 규정으로, 승인·기각 여부는 해당 서식의 통지서를 통해 납세자에게 통보된다.
제16조(납부기한등 연장 등의 통지 등)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납부기한등의 연장 통지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납부기한등의 연장 승인 여부에 대한 통지는 별지 제16호서식의 납부기한등 연장(승인, 기각) 통지서에 따르고,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납부고지의 유예 통지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납부고지 유예의 승인 여부에 대한 통지는 별지 제17호서식의 납부고지 유예(승인, 기각) 통지서에 따른다.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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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기한등 연장·납부고지 유예 시 관할 세무서장은 상당액의 납세담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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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기한등 연장·납부고지 유예 신청은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