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16조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16조(납부기한등 연장 등의 통지 등) (제00019호, 2026. 10.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19
시행일
2026. 10. 1.
공포일
2026. 3. 2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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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상 납부기한등 연장의 통지와 그 승인 여부 통지는 별지 제16호서식 '납부기한등 연장(승인, 기각) 통지서'로 하고, 납부고지 유예의 통지와 그 승인 여부 통지는 별지 제17호서식 '납부고지 유예(승인, 기각) 통지서'로 한다. ‍​​‌​‌​​​‌‌​​​​세금 낼 기한을 미루는 납부기한등 연장은 국세징수법 제13조제3항·제4항에, 납부고지의 유예는 같은 법 제14조제3항·제4항에 근거한다. ‍​​‌‌​​‌‌​​​‌‌‍​‌‌​​​​​​‌​​‌이 조문은 각 처분의 통지를 어느 서식으로 할지를 정한 절차 규정으로, 승인·기각 여부는 해당 서식의 통지서를 통해 납세자에게 통보된다.

제16조(납부기한등 연장 등의 통지 등)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납부기한등의 연장 통지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납부기한등의 연장 승인 여부에 대한 통지는 별지 제16호서식의 납부기한등 연장(승인, 기각) 통지서에 따르고,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납부고지의 유예 통지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납부고지 유예의 승인 여부에 대한 통지는 별지 제17호서식의 납부고지 유예(승인, 기각) 통지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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