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16조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16조(납부기한등 연장 등의 통지 등) (법률 제00019호, 2026. 3. 20.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19
시행일
2026. 3. 20.
공포일
2026. 3. 20.
소관
재정경제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국세징수법 제13조에 따른 납부기한등의 연장 통지와 그 승인·기각 여부 통지는 별지 제16호서식의 '납부기한등 연장(승인, 기각) 통지서'에 따른다. 또한 법 제14조에 따른 납부고지의 유예 통지와 그 승인·기각 여부 통지는 별지 제17호서식의 '납부고지 유예(승인, 기각) 통지서'에 따른다. 즉 납부기한 연장 및 납부고지 유예 관련 처분의 통지에 사용할 법정 서식을 지정한 절차 규정이다.

제16조(납부기한등 연장 등의 통지 등)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납부기한등의 연장 통지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납부기한등의 연장 승인 여부에 대한 통지는 별지 제16호서식의 납부기한등 연장(승인, 기각) 통지서에 따르고,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납부고지의 유예 통지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납부고지 유예의 승인 여부에 대한 통지는 별지 제17호서식의 납부고지 유예(승인, 기각) 통지서에 따른다.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