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81조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81조(매각 관련 사실행위 대행 신청서 등) (법률 제00019호, 2026. 3. 20.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19
- 시행일
- 2026. 3. 20.
- 공포일
- 2026. 3. 20.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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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81조는 예술품등에 대한 매각 관련 사실행위의 대행 절차에 사용할 서식을 규정한다. 영 제75조제4항에 따른 매각 관련 사실행위 대행 신청서는 별지 제89호서식을, 영 제75조제5항에 따른 매각 관련 사실행위 대행 의뢰 통지는 별지 제90호서식을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즉 물납 등으로 인수한 예술품등의 매각을 전문기관 등에 대행시킬 때 신청과 의뢰 통지에 쓰는 표준 서식을 명시한 절차적·집행적 규정이다.
① 영 제75조제4항에 따른 예술품등에 대한 매각 관련 사실행위의 대행 신청서는 별지 제89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75조제5항에 따른 예술품등에 대한 매각 관련 사실행위 대행 의뢰 통지는 별지 제90호서식에 따른다.
제81조(매각 관련 사실행위 대행 신청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