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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81조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81조(매각 관련 사실행위 대행 신청서 등) (법률 제00019호, 2026. 3. 20.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19
시행일
2026. 3. 20.
공포일
2026. 3. 2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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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81조는 예술품등에 대한 매각 관련 사실행위의 대행 절차에 사용할 서식을 규정한다. 영 제75조제4항에 따른 매각 관련 사실행위 대행 신청서는 별지 제89호서식을, 영 제75조제5항에 따른 매각 관련 사실행위 대행 의뢰 통지는 별지 제90호서식을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즉 물납 등으로 인수한 예술품등의 매각을 전문기관 등에 대행시킬 때 신청과 의뢰 통지에 쓰는 표준 서식을 명시한 절차적·집행적 규정이다.

① 영 제75조제4항에 따른 예술품등에 대한 매각 관련 사실행위의 대행 신청서는 별지 제89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75조제5항에 따른 예술품등에 대한 매각 관련 사실행위 대행 의뢰 통지는 별지 제90호서식에 따른다.

제81조(매각 관련 사실행위 대행 신청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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