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14조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14조(신용카드 등에 의한 국세납부) (제00019호, 2026. 10.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19
- 시행일
- 2026. 10. 1.
- 공포일
- 2026. 3. 20.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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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등으로 국세를 납부할 때 납부대행 업무를 맡는 국세납부대행기관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금융결제원과, 시설·업무수행능력·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자로 한정된다. 이 범위는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조제4항의 위임을 받아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가 정한 것이다. 세금을 카드로 내면서 발생하는 납부 대행 수수료는 국세청장이 대행기관의 운영경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인하도록 한다. 조문에 쓰인 '재정경제부령'·'재정경제부'는 당시 명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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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9조제4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6.1.2>
1. 「민법」 제32조 및 「재정경제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립된 금융결제원
2. 시설, 업무수행능력,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국세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하는 자
② 영 제9조제5항에 따른 납부 대행 수수료는 국세청장이 국세납부대행기관의 운영경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인해야 한다.
제14조(신용카드 등에 의한 국세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