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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14조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14조(신용카드 등에 의한 국세납부) (법률 제00019호, 2026. 3. 20.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19
시행일
2026. 3. 20.
공포일
2026. 3. 2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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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등에 의한 국세납부를 대행하는 국세납부대행기관의 범위와 수수료 결정방법을 정한 규정이다. 납부대행기관은 「민법」 제32조 등에 따라 설립된 금융결제원과, 시설·업무수행능력·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자로 한정된다. 납부 대행 수수료는 국세청장이 납부대행기관의 운영경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인하도록 하여, 수수료가 자의적으로 책정되지 않고 합리적 범위에서 정해지도록 통제한다(2026.1.2. 개정).

① 영 제9조제4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6.1.2>

1. 「민법」 제32조 및 「재정경제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립된 금융결제원

2. 시설, 업무수행능력,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국세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하는 자

② 영 제9조제5항에 따른 납부 대행 수수료는 국세청장이 국세납부대행기관의 운영경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인해야 한다.

제14조(신용카드 등에 의한 국세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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