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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56조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56조(감정서 및 감정수수료) (법률 제00019호, 2026. 3. 20.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19
시행일
2026. 3. 20.
공포일
2026. 3. 20.
소관
재정경제부

① 영 제55조제1항에 따라 공매대상 재산의 평가를 의뢰받은 감정인이 작성하는 감정서는 별지 제62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55조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2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다만, 무형자산 등 자산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별표 2의 수수료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감정인과 협의하여 수수료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56조(감정서 및 감정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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