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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13
법인지방소득세 안분 신고·납부 절차와 분할납부 한도(100만원 초과 시) 규정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14
법인지방소득세 수정신고·추가납부·경정청구의 제출서류와 절차 규정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15
법인지방소득세 결정·경정은 실지조사 원칙, 예외 시 법인세법령 방식으로 추계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16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세액 통지 시 납세고지서에 계산명세 첨부 의무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17
법인지방소득세 수시부과 사유·과세표준·세액 결정방법을 규정(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17)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18
법인지방소득세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세액 계산방법·환급신청·과다환급분 징수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19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의 납부·명세서 제출·영수증 발급 의무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2
양도소득 개인지방소득세 예정신고·납부 절차(신고서·납부서 제출처) 규정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21
법인 주택 등 토지등 양도소득 추가과세의 주택범위·농어촌주택 제외·양도시기·소득산출 위임규정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22
비영리내국법인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특례 및 양도소득 예정신고 절차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23
연결법인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산출세액 계산과 외국법인세액 차감 방법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24
연결법인 감면·면제세액=감면소득×연결세율×감면율, 과표 개별귀속액 한도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25
연결법인지방소득세 신고·안분·분할납부·정산금 계산 규정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26
내국법인 청산소득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 제출서류와 절차 규정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27
외국법인 법인지방소득세 신고기한 연장승인 신청 절차·이율 규정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28
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증여소득 신고납부 시 제출 신고서 종류 규정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29
외국법인 인적용역소득 신고·납부 특례: 비용증빙 첨부 신고서 제출 의무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3
양도소득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 절차와 확정신고 의무 발생 예외사유 규정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30
동업기업 전환법인의 준청산소득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절차와 기한 규정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31
동업기업 과세특례상 동업자 간 손익배분비율의 산정기준을 규정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32
동업기업 지방소득세 세액 계산·배분 방법(공제·가산 항목별 처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33
세무서장이 지방소득세 부과를 위해 소득·법인세 자료를 관할 지자체장에게 통보하는 절차 규정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34
지방소득세 환급금은 지방세법 제89조 납세지 관할 지자체에서 환급·충당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35
지방세법 §100조의35—지방소득세 과세관리대장 비치 의무(전산처리 시 비치 갈음)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36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 정산금액 산정·본점 소재지 일괄환급 및 통보 절차 규정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37
준비금 익금산입 이자상당가산액·채권 원천징수 초과분의 지방소득세 추가납부 대상과 세액 계산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39
재해손실 법인지방소득세액에 포함되는 가산세 범위를 규정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4
비거주자 개인지방소득세·유가증권 양도소득 신고서 제출지 및 특례 규정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40
재해손실 법인지방소득세액 차감 신청기한·결정·징수유예 절차 규정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5
개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 납부 절차와 명세서 첨부·오류 과부족분 조정 규정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6
의무불이행 가산세 예외 대상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주한 미국군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7
개인지방소득세 환급은 특별징수 납부세액에서 차액 조정, 부족 시 별도 환급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8
근로소득 납세조합 징수교부금은 납부세액의 1%, 청구절차·환급금 차액조정 규정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9
국내 거점 없는 비거주자 특별징수의무자는 납세관리인 지정·신고 의무, 세무서 신고 시 지자체 신고 의제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재산세 별도합산 대상 공장용·일반 건축물 부속토지 및 차고용 등 토지의 범위·면적기준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공장용지·농지·임야·고급오락장 등)의 구체적 범위 규정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
재산세 과세대상 건축물 범위에 건축 중·예정 건축물 및 지상정착물 포함(6개월 이상 공사중단분 제외)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의2
철거·멸실 건축물 부속토지의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 범위와 제외요건 규정
지방세법 시행령 제104조
제101·102조의 '도시지역'은 국토계획법 제6조 도시지역을 의미한다는 정의 규정
지방세법 시행령 제105조
주택 부속토지 경계 불명확 시 바닥면적 10배를 부속토지로 산정
지방세법 시행령 제105조의2
공부상 현황과 달리 이용해 재산세 부담이 낮아지면 공부상 등재현황대로 부과(현황과세 예외)
지방세법 시행령 제105조의3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추가·확대·제외 시 행안부장관이 시행하는 타당성평가 대상·절차·기준 규정
지방세법 시행령 제106조
재산세 납세의무자 범위—매매용 토지 사용권자·소유권 불분명 재산 사용자·대통령령 조합 규정
지방세법 시행령 제107조
단서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은 법인세법 제4조제3항의 수익사업을 의미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
재산세 비과세 대상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묘지 및 통제보호구역·산림보호구역 등 토지와 철거예정 건축물의 범위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 시 토지·건축물 70%, 주택 60%, 1세대1주택은 43~45% 차등 적용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의2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상한액 산정—직전연도 과표상당액은 직전연도 시가표준액×공정시장가액비율, 상한비율 5%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과세요건—최초 성립·지분비율 증가분·재취득 시 종전 최고비율 초과분만 과세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의3
취득세 시가인정액 적용: 대가와 시가차액 3억 이상 또는 시가의 30% 이상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의4
위탁자 지위 이전 중 취득세 비과세(소유권 변동 없는 경우) 범위를 시행령에 위임
지방세법 시행령 제110조
지방세법상 취득세율 적용대상 '공장용 건축물'의 정의 — 생산설비 갖춘 제조·가공·수선·인쇄용 건축물
지방세법 시행령 제110조의2
재산세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시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주택 범위 규정
지방세법 시행령 제111조
재산세 과세대상 토지·건축물·주택의 범위 규정(환지토지·개발제한구역 고급주택 포함)
지방세법 시행령 제112조
다가구주택은 독립 구분사용 가능한 분리부분을 각각 1구의 주택으로 보고, 부속토지는 건물면적 비율로 안분
지방세법 시행령 제113조
재산세 물납은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신청, 시장·군수·구청장이 5일 내 허가 통지, 물납 시 기한 내 납부로 의제
지방세법 시행령 제114조
물납 부적당 부동산은 불허가 가능, 10일 내 변경신청 시 변경허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115조
물납허가 부동산 가액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시가(원칙적으로 시가표준액)로 평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116조
재산세 분할납부세액 기준(500만원 이하 250만원 초과분, 초과 시 50% 이하)과 신청·고지 절차
지방세법 시행령 제116조의2
주택 재산세 납부유예 신청·통지 절차 및 허가취소 시 이자 포함 징수액 산정
지방세법 시행령 제116조의3
신탁재산 수탁자 물적납세의무의 신탁 설정일=신탁재산 대항요건 구비일(신탁법 제4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116조의4
향교·종교단체 토지 재산세 개별단체별 합산납부 특례의 대상·신청절차·구비서류 규정
지방세법 시행령 제117조
무신고 재산 과세대장 직권등재 시 관계인에 통지 의무
지방세법 시행령 제118조
재산세 세부담상한 적용 시 직전연도 재산세액 상당액 산정방법 규정
지방세법 시행령 제119조의2
부동산 과세자료분석 전담기구의 설치 근거와 재산세·종부세 과세자료 범위 규정
지방세법 시행령 제119조의3
종부세 과세자료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및 국세청 시스템 연계 통보 의무 규정
지방세법 시행령 제12조
둘 이상 시·군·구에 걸친 취득물건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소재지별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
지방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공동주택 개수 취득세 면제 대상은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 주택
지방세법 시행령 제12조의3
상속 취득세 비과세 대상 차량의 범위·사유·신청절차 규정(지방세법 시행령 제12조의3)
지방세법 시행령 제120조
자동차로 보는 건설기계는 등록된 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
지방세법 시행령 제121조
자동차세 비과세 대상 자동차(국방·경호·소방·구급·외교기관 등)의 범위 규정
지방세법 시행령 제122조
자동차세 영업용·비영업용 구분 기준과 차령 계산식(기산일 반기별)을 규정
지방세법 시행령 제123조
자동차세 부과 기준이 되는 자동차 종류(승용·승합·화물·특수 등) 구분 규정
지방세법 시행령 제124조
자동차가 둘 이상 종류에 해당 시 주된 종류로, 구분 곤란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
지방세법 시행령 제125조
자동차세 소재지(등록원부상 사용본거지) 기준 납세지·연세액 선납/분할납부 절차
지방세법 시행령 제126조
자동차세 과세기간 중 소유권변동 시 연세액×과세대상일수÷연총일수로 일할계산
지방세법 시행령 제127조
자동차 용도·종류 변경 시 변경 전후 종류별로 제126조 준용 산정액 합계를 세액으로 함
지방세법 시행령 제128조
자동차세 체납 시 등록증 미발급·번호판 영치, 납부하면 즉시 반환하는 절차 규정
지방세법 시행령 제128조의2
자동차세 체납 시 번호판 영치 일시 해제 신청·기간·연장·분할납부조건·취소 절차
지방세법 시행령 제129조
자동차 취득·이전·변경·폐지 시 지자체장의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과세자료 통보의무
지방세법 시행령 제13조
부동산·차량 등은 취득 당시 사실상 현황으로 부과, 불분명시 공부상 현황 적용
지방세법 시행령 제130조
자동차세 과세대장 비치·등재 의무, 전산처리 시 비치 갈음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
교통·에너지·환경세 과세물품의 조정세율은 세액의 1천분의 260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주행분 자동차세 신고납부 시 첨부서류·절차 규정
지방세법 시행령 제133조
자동차세 징수액의 시·군별 안분기준과 산정방법을 규정
지방세법 시행령 제134조
자동차세 특별징수세액의 송금·시군 안분·납부 절차 규정
지방세법 시행령 제134조의2
교통·에너지·환경세 특별징수 시 제조자·수입판매업자의 납세담보액 산정·면제·통관 절차 규정
지방세법 시행령 제134조의3
담보 제공자가 자동차세 미납·부족납부 시 담보물로 체납처분비·세액에 충당
지방세법 시행령 제135조
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납부·결정·경정 시 세무서장·세관장의 지자체장 세액통보 의무
지방세법 시행령 제136조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자원분·특정시설분 과세대상의 범위와 제외요건 규정
지방세법 시행령 제137조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 대상—철거 예정 건축물·주택 등 부과 제외
지방세법 시행령 제138조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 중과대상 화재위험·대형화재위험 건축물의 범위를 규정한 조문
지방세법 시행령 제139조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납기가 재산세와 같으면 재산세 고지서에 병기 가능
지방세법 시행령 제14조
취득세 시가인정액(매매·감정·경매·공매가액)의 범위·평가기간·유사부동산 적용 기준
지방세법 시행령 제14조의2
시가인정액 적용 예외 부동산: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면 시가표준액으로 과세
지방세법 시행령 제14조의3
원감정가액이 재감정가액의 80% 미달 시 1년 범위 시가불인정감정기관 지정 절차 규정
지방세법 시행령 제14조의4
부담부증여 채무부담액 범위는 시가인정액 한도, 3개월 내 인수 입증한 채무만 인정
지방세법 시행령 제140조
지방교육세 과세표준인 본세에 붙은 가산세는 지방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않음
지방세법 시행령 제141조
지방교육세 신고납부·부과징수 시 본세와 병기·합계 기재 방법 규정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취득세 과세표준인 사실상취득가격의 직접·간접비용 포함·제외 범위 규정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의2
특수관계인 저가 부동산 취득 시 시가인정액과 차액 3억 이상 또는 5% 이상이면 취득세 부당행위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