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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시행 2026. 10. 1.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11

양도소득 개인지방소득세 월수의 계산은 역에 따르되 1월 미만 일수는 1월로 산입한다

법령시행 2026. 10. 1.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12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시 제출할 신고서·세무조정계산서·안분명세서와 전자신고 방법을 정함

법령시행 2026. 10. 1.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13

법인지방소득세는 사업장별 안분명세서를 첨부해 신고하고, 세액 규모에 따라 분할납부할 수 있다

법령시행 2026. 10. 1.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14

법인지방소득세 수정신고는 법인세 수정 증명서류를 관할 지자체장에게 제출하고, 경정청구서는 본점 소재지에 일괄 제출한다

법령시행 2026. 10. 1.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15

법인지방소득세 결정·경정은 세무서 자료·확정신고서·장부 실지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추계는 법인세법령 방식에 따른다

법령시행 2026. 10. 1.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16

법인지방소득세 결정 통지 시 납세고지서에 계산명세를 첨부하고, 납부할 세액이 없어도 결정 내용을 통지한다

법령시행 2026. 10. 1.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17

법인지방소득세 수시부과결정 시 과세표준·세액 산정 방법과 외국기관 사업수입금액 과세를 정한 규정

법령시행 2026. 10. 1.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18

법인지방소득세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세액은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에서 소급공제 후 세액을 뺀 금액으로 계산한다

법령시행 2026. 10. 1.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19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의 특별징수명세서 제출기한과 특별징수영수증 발급 의무 규정

법령시행 2026. 10. 1.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2

양도소득 개인지방소득세 예정신고는 과세표준예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관할 지자체장에게 제출·납부

법령시행 2026. 10. 1.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21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의 주택·농어촌주택 범위와 양도·취득시기·소득 산출을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르도록 규정

법령시행 2026. 10. 1.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22

비영리내국법인은 특별징수 이자소득 일부를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에서 뺄 수 있고, 뺀 소득은 사후 포함 불가

법령시행 2026. 10. 1.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23

연결법인별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은 과세표준개별귀속액에 연결세율을 곱해 계산하고 외국법인세액을 차감한다

법령시행 2026. 10. 1.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24

연결법인의 감면·면제세액은 감면소득에 연결세율을 곱해 산출하고 과세표준 개별귀속액을 한도로 한다

법령시행 2026. 10. 1.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25

연결모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연결세액 신고·안분납부와 분할납부 한도·정산금 계산 방법을 정한 규정

법령시행 2026. 10. 1.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26

내국법인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 과세표준·세액신고서와 재무상태표를 관할 지자체에 제출한다

법령시행 2026. 10. 1.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27

외국법인이 본점 결산 미확정 등으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못하면 종료일부터 60일 내 연장승인 신청 가능

법령시행 2026. 10. 1.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28

외국법인 유가증권 양도소득 등의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시 소득 종류별 제출 신고서 서식을 규정한다.

법령시행 2026. 10. 1.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29

외국법인 인적용역소득 지방소득세는 비용 증명 서류를 첨부한 신고서로 신고·납부한다

법령시행 2026. 10. 1.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3

양도소득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절차와 예정신고 2회 이상 시 합산신고 대상·납부유예 이자상당액 계산을 규정한다.

법령시행 2026. 10. 1.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30

동업기업과세특례 적용 전환법인은 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후 3개월 내 신고·납부한다

법령시행 2026. 10. 1.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31

지방세법상 동업자 간 손익배분비율은 조세특례제한법령의 배분비율을 준용한다

법령시행 2026. 10. 1.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32

동업기업 지방소득세 세액은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계산하고 배분받은 세액공제·가산세 등을 항목별로 공제·가산한다

법령시행 2026. 10. 1.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33

세무서장은 지방소득세 과세자료를 전자문서로 통보할 수 있고, 본점·사업장 소재지가 다른 법인은 사업장 관할 지자체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법령시행 2026. 10. 1.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34

지방소득세의 지방세환급금은 지방세법 제89조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환급·충당해야 한다

법령시행 2026. 10. 1.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35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소득세 과세대장 등 과세관리대장을 비치·등재해야 하고, 전산처리 시 비치한 것으로 본다

법령시행 2026. 10. 1.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36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 정산 시 환급세액은 본점 소재지 관할 지자체가 일괄 환급하고 잔액은 신고지에 교부한다

법령시행 2026. 10. 1.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37

이자상당가산액을 법인세로 추가납부하면 지방소득세는 그 10%이고, 채권 중도매도 초과공제분도 법인지방소득세에 가산한다

법령시행 2026. 10. 1.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39

재해손실세액공제 대상 법인지방소득세액에 법인세법과 지방세기본법상 일부 가산세가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법령시행 2026. 10. 1.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4

비거주자 유가증권 양도소득 지방소득세는 내국법인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대표신고자 일괄신고는 납세지 관할 지자체에 낸다

법령시행 2026. 10. 1.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40

재해손실 세액계산 특례로 법인지방소득세를 차감받으려는 법인의 신청기한과 관할 자치단체의 결정·징수유예 절차를 정한 규정

법령시행 2026. 10. 1.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5

개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의 명세서 첨부 생략 대상 소득과 오류 발견분 과부족분 조정 방법을 규정한다.

법령시행 2026. 10. 1.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6

지방세법상 의무불이행 가산세의 예외 대상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주한 미국군을 의미한다.

법령시행 2026. 10. 1.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7

개인지방소득세 환급은 특별징수의무자가 납부할 세액에서 차액을 조정해 환급하는 방식이다

법령시행 2026. 10. 1.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8

근로소득 납세조합에 교부하는 징수교부금은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1이며, 환급 발생 시 이후 교부금에서 조정한다

법령시행 2026. 10. 1.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9

국내 주소·사업장 없는 특별징수의무자는 납세관리인을 정해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법령시행 2026. 10. 1.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범위: 건축물 부속토지는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이내, 차고·야적장 등은 최저면적기준 배율 이내 토지로 한정

법령시행 2026. 10. 1.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를 공장용지, 전·답·과수원 농지, 목장용지로 나누어 규정한 시행령 조항

법령시행 2026. 10. 1.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

재산세 건축물의 범위에 건축 중인 건축물이 포함되나,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중단 건축물은 제외된다.

법령시행 2026. 10. 1.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의2

철거·멸실 건축물 부속토지의 재산세 별도합산 인정 범위·기간(원칙 1년, 빈집 3년)을 규정

법령시행 2026. 10. 1.

지방세법 시행령 제104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102조의 '도시지역'은 국토계획법 제6조 도시지역을 뜻한다는 정의규정

법령시행 2026. 10. 1.

지방세법 시행령 제105조

주택 부속토지 경계가 명백하지 않으면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부속토지로 본다

법령시행 2026. 10. 1.

지방세법 시행령 제105조의2

재산세는 사실상 현황 과세가 원칙이나, 무허가 이용·일시적 사용현황은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법령시행 2026. 10. 1.

지방세법 시행령 제105조의3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타당성 평가 대상, 중앙행정기관 요청 시 제출 자료, 평가 기준을 정한 규정

법령시행 2026. 10. 1.

지방세법 시행령 제106조

재산세 납세의무자 범위 규정: 무상 사용권자를 매수계약자로 의제하고, 소유권 불분명 재산은 사용자에 사전통지 후 부과한다

법령시행 2026. 10. 1.

지방세법 시행령 제107조

지방세법 재산세 비과세 단서의 수익사업은 법인세법 제4조제3항의 수익사업을 의미한다

법령시행 2026. 10. 1.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

재산세 비과세 대상 토지(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묘지)와 통제보호구역·철거예정 건축물의 범위를 규정한다.

법령시행 2026. 10. 1.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 시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토지·건축물 70%, 주택 60%(2026년 1세대 1주택은 43~45%)이다.

법령시행 2026. 10. 1.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의2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상한액의 기준액은 직전 연도 시가표준액×공정시장가액비율, 상한 비율은 100분의 5

법령시행 2026. 10. 1.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

과점주주가 되거나 지분율이 늘면 해당 법인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다

법령시행 2026. 10. 1.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의3

대가와 시가인정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인정액의 30% 이상인 경우가 차액 기준에 해당한다

법령시행 2026. 10. 1.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의4

부동산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업자 간 위탁자 지위 이전은 소유권 변동 없는 취득으로 취득세 과세 제외

법령시행 2026. 10. 1.

지방세법 시행령 제110조

재산세 세율 적용 대상 공장용 건축물은 제조·가공·수선·인쇄용 생산설비를 갖춘 행정안전부령 지정 건축물

법령시행 2026. 10. 1.

지방세법 시행령 제110조의2

재산세 세율 특례가 적용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와 상속·혼인주택 등 주택 수 산정 제외 대상을 규정

법령시행 2026. 10. 1.

지방세법 시행령 제111조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대상인 토지·건축물·주택의 범위 규정, 환지 토지·개발제한구역 고급주택 포함

법령시행 2026. 10. 1.

지방세법 시행령 제112조

다가구주택은 1가구가 구분사용하는 분리 부분을 1구의 주택으로 보고 부속토지는 건물면적 비율로 나눈다

법령시행 2026. 10. 1.

지방세법 시행령 제113조

재산세 물납 신청은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은 5일 내 허가 여부를 서면 통지한다

법령시행 2026. 10. 1.

지방세법 시행령 제114조

관리·처분 부적당 물납 부동산은 불허가할 수 있고, 불허가 통지 후 10일 내 다른 부동산으로 변경 신청 가능

법령시행 2026. 10. 1.

지방세법 시행령 제115조

물납허가 부동산의 가액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시가로 하되 원칙적으로 시가표준액에 따른다

법령시행 2026. 10. 1.

지방세법 시행령 제116조

재산세 분할납부세액은 500만원 이하면 250만원 초과분, 500만원 초과면 50% 이하로 정하고 납부기한까지 신청

법령시행 2026. 10. 1.

지방세법 시행령 제116조의2

주택 재산세 납부유예 신청 절차와 허가 취소 시 유예세액에 이자상당액을 더해 징수하는 방법을 규정

법령시행 2026. 10. 1.

지방세법 시행령 제116조의3

신탁 설정일은 신탁재산임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게 된 날로 하되,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면 그 날로 본다

법령시행 2026. 10. 1.

지방세법 시행령 제116조의4

향교·종교단체 토지 재산세를 개별단체별로 합산 납부하려면 납기개시 20일 전까지 재산세 합산배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법령시행 2026. 10. 1.

지방세법 시행령 제117조

무신고 재산을 과세대장에 등재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사실을 관계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법령시행 2026. 10. 1.

지방세법 시행령 제118조

재산세 세 부담 상한 계산의 기준인 직전 연도 세액 상당액을 토지·주택 상황별로 산출하는 방법

법령시행 2026. 10. 1.

지방세법 시행령 제119조의2

부동산 과세자료분석 전담기구의 조직·운영과 재산세·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 통보 범위를 규정한다.

법령시행 2026. 10. 1.

지방세법 시행령 제119조의3

행정안전부장관은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 수집·처리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국세청 시스템과 연계 통보해야 한다

법령시행 2026. 10. 1.

지방세법 시행령 제12조

둘 이상 시·군·구에 걸친 취득물건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소재지별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한다

법령시행 2026. 10. 1.

지방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공동주택 개수에 대한 취득세 면제 대상은 개수 당시 시가표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으로 한정된다

법령시행 2026. 10. 1.

지방세법 시행령 제12조의3

차령초과 등으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상속 차량은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법령시행 2026. 10. 1.

지방세법 시행령 제120조

자동차세에서 '자동차로 보는 건설기계'는 건설기계관리법상 등록된 덤프트럭과 콘크리트믹서트럭이다

법령시행 2026. 10. 1.

지방세법 시행령 제121조

국방·소방·환자수송·주한외교기관용 자동차 등은 자동차세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한다

법령시행 2026. 10. 1.

지방세법 시행령 제122조

자동차세 영업용은 운수사업 면허·등록 차량을 말하며, 차령은 기산일 기준 계산식으로 산정한다.

법령시행 2026. 10. 1.

지방세법 시행령 제123조

지방세법 시행령이 자동차세 부과 대상 자동차를 승용·승합·화물·특수자동차 등으로 구분한 규정

법령시행 2026. 10. 1.

지방세법 시행령 제124조

자동차가 둘 이상 종류에 해당하면 주된 종류로, 구분 곤란 시 시장·군수·구청장이 종류를 결정한다

법령시행 2026. 10. 1.

지방세법 시행령 제125조

자동차세 납세지는 등록원부상 자동차 소재지이며, 연세액을 한꺼번에 신고납부할 때 이자율은 100분의 5다

법령시행 2026. 10. 1.

지방세법 시행령 제126조

과세기간 중 소유권변동 시 자동차세 일할계산은 연세액에 과세대상기간 일수를 곱해 연 총일수로 나눠 산출한다

법령시행 2026. 10. 1.

지방세법 시행령 제127조

자동차 용도·종류 변경 시 자동차세는 변경 전후 종류별 산정액을 합산해 정한다

법령시행 2026. 10. 1.

지방세법 시행령 제128조

자동차세를 독촉기간 내 미납하면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하고, 체납액을 납부하면 즉시 반환한다

법령시행 2026. 10. 1.

지방세법 시행령 제128조의2

자동차세 체납 시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일시 해제는 6개월 이내, 1회 3개월 연장 가능

법령시행 2026. 10. 1.

지방세법 시행령 제129조

자동차 취득·소유권 이전·사용본거지 변경 등 발생 시 지자체장의 과세자료 통보 의무

법령시행 2026. 10. 1.

지방세법 시행령 제13조

부동산 등 취득세는 취득 당시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하되, 현황이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 현황에 따른다

법령시행 2026. 10. 1.

지방세법 시행령 제130조

시장·군수·구청장은 자동차세 과세대장을 비치·등재해야 하며, 전산처리 시 과세대장을 갖춘 것으로 본다

법령시행 2026. 10. 1.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

자동차세 주행분의 조정세율은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의 1천분의 260(26%)으로 정한다

법령시행 2026. 10. 1.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는 정해진 신고서에 서류를 첨부해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신고·납부해야 한다

법령시행 2026. 10. 1.

지방세법 시행령 제133조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징수액을 유류세 보조금 등을 기준으로 시·군별 안분하는 기준과 방법 규정

법령시행 2026. 10. 1.

지방세법 시행령 제134조

자동차세 특별징수의무자는 다음 달 10일까지 주된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송금하고, 시·군별로 안분 납부한다

법령시행 2026. 10. 1.

지방세법 시행령 제134조의2

자동차세 주행분 특별징수의무자가 제조자·수입판매업자에게 받을 납세담보액 산정과 면제 요건을 규정

법령시행 2026. 10. 1.

지방세법 시행령 제134조의3

자동차세 담보 제공자가 기한 내 미납·부족 납부 시 담보물을 체납처분비와 자동차세액에 충당하고 잔액은 환급한다

법령시행 2026. 10. 1.

지방세법 시행령 제135조

교통·에너지·환경세를 신고·결정받은 세무서장·세관장은 그 세액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해야 한다는 세액통보 규정

법령시행 2026. 10. 1.

지방세법 시행령 제136조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을 발전용수·지하수·지하자원의 특정자원분과 컨테이너·발전·폐기물의 특정시설분으로 규정한다

법령시행 2026. 10. 1.

지방세법 시행령 제137조

철거 확정 건물·주택은 지역자원시설세를, 특정 시설은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를 비과세한다

법령시행 2026. 10. 1.

지방세법 시행령 제138조

화재위험 건축물과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의 범위를 건물 용도·층수·면적 기준으로 정한 지역자원시설세 규정

법령시행 2026. 10. 1.

지방세법 시행령 제139조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재산세와 납기가 같을 때 재산세 납세고지서에 나란히 병기해 고지할 수 있다

법령시행 2026. 10. 1.

지방세법 시행령 제14조

무상취득 부동산 취득세의 시가인정액은 취득일 전 6개월∼후 3개월 매매·감정·공매가액으로 산정한다

법령시행 2026. 10. 1.

지방세법 시행령 제14조의2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 부동산등은 무상취득 시 시가인정액 적용 예외로 취득세 과세표준을 정한다

법령시행 2026. 10. 1.

지방세법 시행령 제14조의3

납세자 제시 감정가액이 재감정가액의 80%에 미달하면 해당 감정기관을 1년 범위에서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법령시행 2026. 10. 1.

지방세법 시행령 제14조의4

부담부증여 시 유상취득으로 보는 채무부담액의 범위·입증요건과 시가인정액 한도를 규정

법령시행 2026. 10. 1.

지방세법 시행령 제140조

지방교육세 과세표준 계산 시 본세에 가산된 가산세액은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않는다

법령시행 2026. 10. 1.

지방세법 시행령 제141조

지방교육세 신고납부·부과징수 시 본세 지방세액과 나란히 적고 합계액을 기재·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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