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3조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3조(납세관리인설정신고) (제00018호, 2026. 3. 20.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18
시행일
2026. 3. 20.
공포일
2026. 3. 2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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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른 납세관리인 설정신고 또는 변경신고의 제출 서식을 정한 규정이다. ‍​​‌​‌​​​‌‌​‌​​납세자가 납세관리인을 두거나 변경할 때에는 별지 제43호서식인 '납세관리인 설정·변경·해임신고서'를 사용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동일 서식으로 설정·변경뿐 아니라 해임신고도 함께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33조(납세관리인설정신고) 영 제64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설정신고 또는 변경신고는 별지 제43호서식의 납세관리인 설정ㆍ변경ㆍ해임신고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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