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3조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3조(납세관리인설정신고) (제00018호, 2026. 3. 20.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18
- 시행일
- 2026. 3. 20.
- 공포일
- 2026. 3. 20.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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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른 납세관리인 설정신고 또는 변경신고의 제출 서식을 정한 규정이다. 납세자가 납세관리인을 두거나 변경할 때에는 별지 제43호서식인 '납세관리인 설정·변경·해임신고서'를 사용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동일 서식으로 설정·변경뿐 아니라 해임신고도 함께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33조(납세관리인설정신고) 영 제64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설정신고 또는 변경신고는 별지 제43호서식의 납세관리인 설정ㆍ변경ㆍ해임신고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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