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진단

사업자 차량 취득 형태 비교

할부·리스·렌트, 내 상황에서 어떤 게 유리할까?
8가지 핵심 변수로 세무 리스크와 최적 취득 형태를 진단합니다.

왜 차량 취득 형태 선택이 복잡한가요?

같은 ‘승용차’라도 부가세 규정(매입세액 불공제)이 따로 적용되고, 같은 ‘업무용’이라도 법인/개인에 따라 비용 인정 기준이 완전히 다릅니다.

핵심 분기점:

  • 법인 — 보험 미가입이면 업무사용금액 0원 처리 (전액 손금불산입)
  • 개인(복식) — 보험 미가입이어도 1대는 인정, 2대 이상은 원칙 0
  • 간편장부 — 업무용승용차 특례 자체가 적용 제외 (복식으로 신고해도 동일)
  • 감가상각비 — 정액법 5년, 연 800만원 한도
  • 운행기록부 미작성 — 관련비용 1,500만원까지만 인정 (초과 시 비율 간주)
  • 부가세 —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매입세액 불공제가 원칙 (경차·화물차·9인승 이상 제외)

아래 진단에서 8가지 핵심 변수를 입력하면, 이 모든 분기를 자동으로 판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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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형태를 선택해 주세요

법인과 개인의 업무용승용차 규정이 다릅니다

적용되는 세법 규정

RC-01업무용승용차 적용대상

법인: 법인세법상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특례 적용. 개인: 복식부기의무자만 적용 (소득세법 §33의2).

법인세법 시행령 §50의2, 소득세법 §33의2

RC-02관련비용 범위

감가상각비·임차료·유류비·보험료·수선비·자동차세·통행료·금융리스 이자 등이 포함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50의2②

RC-03감가상각 기본 틀

정액법, 내용연수 5년 의무 적용. 감가상각비 연간 한도 800만원. 미달분 이월 가능.

법인세법 시행령 §50의2③, 소득세법 시행령 §78의3

RC-04보험(임직원 전용) 요건

법인: 미가입 시 업무사용금액 0원. 개인(복식): 1대는 미가입이어도 인정, 2대 이상은 원칙 0. 임대차 특약 체결 시 보험 가입으로 간주.

법인세법 시행령 §50의2④, 소득세법 시행령 §78의3

RC-05운행기록 미작성 시 1,500만원 간주

운행기록부 미작성 시 관련비용(감가상각비 포함) 합계 1,500만원까지 100% 인정. 초과분은 1,500/총비용 비율로 간주.

법인세법 시행령 §50의2⑤

RC-06간편장부대상자 예외

간편장부대상자는 업무용승용차 특례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복식부기로 신고하더라도 간편장부대상자이면 적용 제외.

소득세법 §33의2①

RC-07부가세: 매입세액 불공제

비영업용 소형승용차(개별소비세법상 승용차)의 구입·임차·유지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 경차·화물차·9인승 이상은 제외.

부가가치세법 §39①5

RC-08"영업용" 업종 예외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등 차량이 직접 영업에 사용되는 업종은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업무용"과 "영업용"은 다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75

RC-09법인 고가차 연두색 번호판

취득가액 8,000만원 초과 법인 차량은 연두색 번호판 부착 의무. 미부착 시 업무사용금액 0원 처리.

법인세법 시행령 §50의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본 진단은 일반적인 세법 규정에 기반한 참고용 분석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차량 취득가액, 업종 특수성, 계약 세부 조건에 따라 실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은 반드시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