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34조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34조(미등기부동산의 보존등기 촉탁) (법률 제00019호, 2026. 3. 20.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19
- 시행일
- 2026. 3. 20.
- 공포일
- 2026. 3. 20.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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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처분상 미등기 부동산을 압류·공매하려면 먼저 보존등기가 되어 있어야 하므로, 과세관청이 체납자를 대위하여 보존등기를 촉탁하는 절차를 규정한 조문이다. 시행령 제37조제1항에 따른 미등기 부동산의 보존등기 촉탁은 별지 제41호서식인 '미등기부동산 보존 대위등기 촉탁서'를 사용하도록 서식을 특정하고 있다. 즉 압류 등기를 위한 선행 절차로서 대위 보존등기의 촉탁 방식과 서식을 정한 집행 절차 규정이다.
제34조(미등기부동산의 보존등기 촉탁) 영 제37조제1항에 따른 미등기 부동산의 보존등기의 촉탁은 별지 제41호서식의 미등기부동산 보존 대위등기 촉탁서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