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34조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34조(미등기부동산의 보존등기 촉탁) (제00019호, 2026. 10.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19
시행일
2026. 10. 1.
공포일
2026. 3. 20.
소관
재정경제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에 따른 미등기 부동산의 보존등기 촉탁은 별지 제41호서식인 '미등기부동산 보존 대위등기 촉탁서'에 따른다. ‍​​‌​‌​​​‌‌​​​​이 규칙은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을 강제징수 대상으로 삼기 위해 관할 세무서장이 소유자를 대신해 보존등기를 촉탁할 때 사용할 서식을 특정한 조문이다. ‍​​‌​‌​‌‌‌​‌‌‌‍‌​‌​‌​‌​​‌‌‌‌따라서 세금 체납으로 미등기 부동산을 압류하려는 경우에도 먼저 이 정해진 촉탁서 양식으로 보존 대위등기를 촉탁해 등기를 마친 뒤 압류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제34조(미등기부동산의 보존등기 촉탁) 영 제37조제1항에 따른 미등기 부동산의 보존등기의 촉탁은 별지 제41호서식의 미등기부동산 보존 대위등기 촉탁서에 따른다.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