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34조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34조(미등기부동산의 보존등기 촉탁) (제00019호, 2026. 10.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19
- 시행일
- 2026. 10. 1.
- 공포일
- 2026. 3. 20.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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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에 따른 미등기 부동산의 보존등기 촉탁은 별지 제41호서식인 '미등기부동산 보존 대위등기 촉탁서'에 따른다. 이 규칙은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을 강제징수 대상으로 삼기 위해 관할 세무서장이 소유자를 대신해 보존등기를 촉탁할 때 사용할 서식을 특정한 조문이다. 따라서 세금 체납으로 미등기 부동산을 압류하려는 경우에도 먼저 이 정해진 촉탁서 양식으로 보존 대위등기를 촉탁해 등기를 마친 뒤 압류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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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미등기부동산의 보존등기 촉탁) 영 제37조제1항에 따른 미등기 부동산의 보존등기의 촉탁은 별지 제41호서식의 미등기부동산 보존 대위등기 촉탁서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