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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취득세 사실상취득가격은 직접비용에 건설자금이자·중개보수 등 간접비용을 더한 금액이며, 광고선전비·부가가치세는 제외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의2
특수관계인에게서 시가인정액보다 3억원 또는 5% 이상 싸게 부동산 취득 시 부당행위계산 적용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의3
천재지변·수입·경매 등 6가지 경우 차량·기계장비 취득당시가액은 사실상취득가격으로 산정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의4
대물변제·교환·양도담보 등 취득 유형별 취득당시가액 산정기준과 특수관계인 부당행위 시 시가인정액 적용을 규정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의5
선박·차량·기계장비의 선질·용도·원동기·정원·적재량·차체 변경은 종류변경으로 간주취득 과세대상이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의6
사실상취득가격을 알 수 없는 지목변경 등 간주취득의 과세표준은 지목변경 전후 시가표준액 차액으로 정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9조
부동산등을 일괄취득해 가액이 구분되지 않으면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해 각 취득 당시의 가액을 산정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조
토지·주택 시가표준액은 납세의무 성립시기 당시 공시된 개별공시지가·개별주택가격·공동주택가격으로 정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취득세 취득시기는 무상취득 계약일·유상승계 사실상 잔금지급일이며 미등기 계약해제 입증 시 취득 배제
지방세법 시행령 제21조
지방세법상 농지의 범위는 공부상 지목이 논·밭·과수원이면서 실제 경작·축산에 이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2조
지방세법상 비영리사업자란 종교·제사 목적 단체, 학교, 사회복지법인, 정당 등 다섯 유형을 말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3조
취득세 세율 적용상 비영업용 승용자동차·경자동차·이륜자동차와 영업용 자동차의 범위를 정한 규정
지방세법 시행령 제25조
본점·주사무소 사업용 부동산은 사무소·부대시설이며, 기숙사·사택 등 복지후생시설은 제외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
대도시 법인 중과세 예외 업종을 규정: 은행업·의료업·개인기업 법인전환 등은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
대도시 부동산 취득 중과세 대상 범위(설립·전입 후 5년 내 취득)와 휴면법인 인수 판단기준을 정한 규정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
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등 취득세 중과세 대상 사치성 재산의 범위와 판정·적용기준을 정한 규정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 중과세의 예외 대상: 시가표준액 1억(수도권)·2억원 이하 저가주택, 공공·복지·임대·멸실 목적 취득주택 등 열거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
주택 취득세 중과 적용 시 1세대 판정 기준을 정하며, 배우자·30세 미만 미혼 자녀는 별도 거주해도 같은 세대로 본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시 1세대 주택 수에 조합원입주권·주택분양권·오피스텔을 포함해 산정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5
이사·취업 등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등을 3년(조정대상지역 2년) 내 처분하면 취득세 중과에서 제외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6
주택 무상취득 취득세 중과세는 시가표준액 3억원 이상 주택에 적용하되, 1세대 1주택자가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하면 제외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
취득세 세율 특례 대상인 1가구 1주택의 범위와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 판정 기준을 규정
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의2
공유물 분할 후 단독 소유권 취득 시 취득세 과세표준은 분할된 부동산 전체의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3조
공시되지 아니한 공동주택가격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가표준액을 산정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30조
취득세 세율의 특례 대상인 형식적 취득과 레저시설·묘지 토지·임시건축물·리스 물건 등 취득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
지방세법 시행령 제31조
지방세법 시행령상 대도시 부동산 취득 중과세 추징기간은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로 규정된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32조
과점주주 취득세·취득세 중과를 부과하려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세무서장에게 자료 열람을 요청하면 특별한 사유 없으면 따라야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33조
취득세 신고 시 취득물건·취득일·용도를 적은 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34조
본점·대도시 법인·사치성 재산·주택 등 취득세 중과세 대상별 신고·납부 기산일(취득으로 보는 날)을 규정
지방세법 시행령 제36조
취득세 과세물건 등기·등록 시 취득세 영수필 통지서·확인서 첨부 의무와 등기관서의 확인·송부 절차 규정
지방세법 시행령 제36조의2
국가·지자체의 촉탁등기 시 취득세 영수필 통지서·확인서를 첨부하되 전자적 확인이 가능하면 생략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37조
등기·등록이 필요 없는 취득세 과세물건(회원권 제외)과 간주취득 과세물건은 중가산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38조
등기·등록 후 취득세 미납부·납부부족액 발견 시 등기관서장이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 통보
지방세법 시행령 제38조의2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취득당시가액을 증명할 장부와 증거서류를 작성·보존해야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38조의3
세대별 주택 수 확인을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지자체장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부동산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38조의4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은 부동산 증여세 결정·경정 자료를 결정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지자체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39조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 면허분의 면허 종류와 종별 구분은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별표 1에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
건축물·선박·차량 등 과세대상별 시가표준액 산정기준을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정한 규정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의2
건축물 시가표준액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소유자 의견청취를 거쳐 매년 6월 1일까지 결정·고시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의3
건축물 외 물건의 시가표준액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산정·결정·고시하고 관할 지방법원장에게 통보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의4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 조사·연구 전문기관은 지방세연구원과 행정안전부장관 고시 기관을 말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의5
시가표준액 산정방식·산정기준 등을 심의하는 시가표준액심의위원회의 설치·구성·운영 근거 규정.
지방세법 시행령 제40조
지목이 묘지인 토지 등기와 폐업·휴업 중 면허 등을 등록면허세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한 시행령 조항
지방세법 시행령 제41조
등록면허세 규정의 용어 정의로, '한 건'은 등기·등록 대상 건수마다이고 부동산·선박도 함께 정의함
지방세법 시행령 제42조
변경 가액은 등기일 법인장부 증명액을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으로 하고, 주택은 개별주택가격을 가액비율로 나눠 구분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42조의2
등록면허세 자동차 등록에서 125cc 이하 이륜자동차와 사용본거지 변경등록은 제외하고 경자동차는 경형자동차로 본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43조
법인의 본점 이전·지점 설치·조직변경 등기의 등록면허세 납부 대상과 비영리법인 범위를 정한 규정
지방세법 시행령 제44조
지방세법 제28조제2항 단서의 대도시 법인 중과세 예외 업종은 시행령 제26조제1항 각 호 업종을 말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45조
대도시 법인 중과세에서 분할·합병·업종 겸업 시 중과 제외 범위와 등록면허세 안분 기준을 정한 규정
지방세법 시행령 제46조
같은 채권의 저당권 목적물이 종류가 달라 둘 이상 등기 시 이미 과세된 금액을 뺀 잔액을 채권금액으로 보아 등록면허세를 부과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47조
같은 채권의 담보물 추가 등기·등록에도 지방세법 제28조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각각 부과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48조
등록면허세는 등기·등록 접수일까지 신고·납부하되, 대도시 법인설립 등은 사실상 설치일 기준
지방세법 시행령 제49조
등기·등록 시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첨부와 등기관서의 납부 확인·송부(7일) 절차를 규정
지방세법 시행령 제49조의2
국가기관 촉탁등기 시 등록면허세 영수필 통지서·확인서를 촉탁서에 첨부해 송부하며, 전자적 확인 가능 시 생략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
취득세 과세대상 시설물 중 레저시설·저장시설·에너지 공급시설 등의 구체적 범위와 제외 대상을 규정
지방세법 시행령 제50조
등기관서장은 등록면허세 미납부·납부부족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51조
지방세법 시행령상 등록면허세에서 건축허가와 유사한 면허로 보는 인허가·신고 47종의 범위를 열거한 규정
지방세법 시행령 제52조
면허부여기관은 등록면허세 납부를 확인하고 면허증서를 발급하며, 시군구청에 납부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53조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0조제2항제5호에 따른 등록면허세 비과세 시 그 사실을 면허부여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55조
등록면허세 과세대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갖추어 등재하며, 전산처리 시 대장 비치로 본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56조
지방세법상 레저세 과세대상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전통 소싸움경기법에 따른 소싸움을 말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57조
레저세 세액은 발매 형태별로 소재지와 19세 이상 인구비율에 따라 각 시군구에 안분 신고납부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58조
레저세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한 신고서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납부서로 납부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59조
레저세 납부 시 징수납부 경비를 교부금으로 지급하되 징수 명령 위반 시 교부금 전부·일부 미지급 가능
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
지방세법상 건축물에 포함되는 시설물의 종류·범위로 승강기·발전시설·중앙조절식 에어컨 등 8종을 규정
지방세법 시행령 제60조
담배소비세 과세대상 담배를 궐련·파이프담배·전자담배·물담배 등 9종으로 구분한 규정
지방세법 시행령 제62조
담배 제조장 이전·수출용·폐기용으로 담배를 반출하는 경우 담배소비세 미납세 반출에 해당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63조
담배소비세 과세면제 대상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는 해외 함상훈련 해군사관생도·승선장병 및 외국 주류 장병 공급용이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64조
입국자 반입 담배의 담배소비세 면세범위를 궐련 200개비 등 종류별 수량으로 규정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64조의2
재수입 면세담배로 담배소비세 면제를 받은 자는 반입 다음 날까지 반입 확인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65조
담배 반출신고는 반출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5일까지 시·군별 판매량 자료를 첨부해 관할 시장·군수에게 해야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66조
담배 제조자·수입판매업자의 허가·등록·양도·폐업 사항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도록 정한 담배소비세 통보의무 규정
지방세법 시행령 제68조
담배 제조자와 수입판매업자가 장부에 적어야 할 담배소비세 기장 의무 사항을 규정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69조
담배소비세 신고·납부 절차와 시·군별 산출세액을 징수실적 비율로 안분하는 기준을 규정
지방세법 시행령 제69조의2
담배소비세 특별징수의무자는 징수 세액에서 사무처리비를 공제해 각 지자체에 안분 납입해야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7조
원동기를 장치한 차량의 범위를 규정, 총배기량 50시시 미만·정격출력 4킬로와트 이하 이륜자동차는 제외
지방세법 시행령 제70조
담배소비세 세액공제·환급은 시장·군수의 공제·환급증명을 받아 다음 달 세액에서 공제하되, 폐업 등으로 공제할 세액이 없으면 환급 신청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70조의2
반입 담배를 폐기해 담배소비세 세액공제·환급을 받으려면 폐기 3일 전 신고와 폐기 후 확인서 제출이 필요하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71조
담배 제조자·수입판매업자의 담배소비세 납세담보액 산정기준과 3년 무체납자 납세담보 면제를 정한 규정
지방세법 시행령 제72조
담보 제공자가 담배소비세를 기한 내 미납·부족납부하면 담보물을 체납처분비·세액에 충당하고 부족액은 징수, 잔액은 환급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지방소비세 납입관리자는 인구대비 비율 등을 고려해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시·도지사를 말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74조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한 지방소비세를 국세청장을 통해 납입관리자에게 일괄 납입할 수 있도록 한 규정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
지방소비세를 소비지수와 지역별 가중치로 시·도에 안분하는 기준과 재정자주도·취득세 보전 산식을 규정한 조항
지방세법 시행령 제76조
납입관리자는 지방소비세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안분 납입하고 징수명세서·안분명세서를 첨부해야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77조
지방소비세환급금이 특별징수의무자 납입액을 초과하면 다른 의무자 납입금에서 이체하고 남으면 다음 달로 이월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
사업소용 건축물 연면적은 종업원 복리후생시설과 실가동 환경오염방지시설을 제외하고 공동사용분은 안분해 산정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의2
주민세 종업원분 급여총액은 근로소득 총액이나 비과세·육아휴직·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은 제외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의3
주민세 종업원분 종업원의 범위는 급여 지급 여부·계약 형식과 무관하며 국외근무자는 제외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
직전 연도 부가세 과세표준 8천만원 이상 개인이 사업소분 주민세 납세의무자, 노점상·유치원 등은 제외
지방세법 시행령 제8조
콘도미니엄과 유사한 휴양시설은 관광진흥법령상 휴양·위락 용도로 쓰이며 회원제로 운영되는 시설을 말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
사업주 재산으로 사업소분을 징수해도 부족하면 건축물 소유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81조
사업소용 건축물이 둘 이상 시·군·구에 걸치면 주민세 사업소분은 연면적 비율로 안분해 각 지자체에 납부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81조의2
행정안전부장관이 등록전산정보자료를 지자체장에 제공할 때는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을 이용해야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
주민세 사업소분 과세표준 계산 시 사업소용 건축물 연면적 중 1제곱미터 미만은 계산하지 않는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83조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주민세 사업소분)의 6개 유형과 최근 1년 내 개선명령등 요건 규정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
주민세 사업소분은 건축물 연면적·세액 명세서를 붙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납부서로 납부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85조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민세 개인분·사업소분 과세대장을 비치·등재하고, 전산처리 시 과세대장을 갖춘 것으로 본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85조의2
주민세 종업원분의 종업원 급여총액 월평균금액 산정방법과 대통령령상 기준금액 360만원을 규정
지방세법 시행령 제85조의3
주민세 종업원분의 종업원 수는 월 통상인원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세부 산정방법은 행정안전부령에 위임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85조의4
주민세 종업원분은 종업원 수·급여총액·세액 명세서를 신고서에 붙여 지자체장에게 제출·납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