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30조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30조(저당권자등에 대한 압류 통지) (법률 제00019호, 2026. 3. 20.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19
시행일
2026. 3. 20.
공포일
2026. 3. 20.
소관
재정경제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국세징수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세무서장이 저당권자·질권자 등 담보권자가 있는 재산을 압류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권리자에게 통지해야 하는데, 본 시행규칙 제30조는 그 통지의 서식을 규정한다. 즉 저당권자등에 대한 재산 압류의 통지는 별지 제35호서식인 '재산 압류 통지서'에 따라 하도록 정하고 있어, 압류 사실 통지 시 사용할 법정 서식을 명확히 한 절차적 규정이다.

제30조(저당권자등에 대한 압류 통지)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저당권자등에 대한 재산의 압류의 통지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재산 압류 통지서에 따른다.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