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30조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30조(저당권자등에 대한 압류 통지) (제00019호, 2026. 10.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19
시행일
2026. 10. 1.
공포일
2026. 3. 2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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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저당권자등에 대한 재산 압류의 통지는 별지 제35호서식인 재산 압류 통지서에 따라 한다. ‍​​‌​‌​​​‌‌​​​​체납처분 절차에서 재산을 압류할 때 그 재산에 저당권 등 담보권을 가진 자에게 압류 사실을 알리는 통지 서식을 법정 서식으로 정한 규정이다. ‍​​‌‌‌​​​​​‌​‌‍​​‌​​​​​​‌‌​​즉 세금 체납 재산 압류 통지를 할 때 담보권자에게 보내는 문서의 형식을 재산 압류 통지서로 지정한 것이며, 통지의 구체적 서식만을 정할 뿐 통지 대상이나 실체적 요건은 이 조문에서 따로 규정하지 않는다.

제30조(저당권자등에 대한 압류 통지)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저당권자등에 대한 재산의 압류의 통지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재산 압류 통지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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