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30조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30조(저당권자등에 대한 압류 통지) (법률 제00019호, 2026. 3. 20.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19
- 시행일
- 2026. 3. 20.
- 공포일
- 2026. 3. 20.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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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세무서장이 저당권자·질권자 등 담보권자가 있는 재산을 압류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권리자에게 통지해야 하는데, 본 시행규칙 제30조는 그 통지의 서식을 규정한다. 즉 저당권자등에 대한 재산 압류의 통지는 별지 제35호서식인 '재산 압류 통지서'에 따라 하도록 정하고 있어, 압류 사실 통지 시 사용할 법정 서식을 명확히 한 절차적 규정이다.
제30조(저당권자등에 대한 압류 통지)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저당권자등에 대한 재산의 압류의 통지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재산 압류 통지서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