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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5조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5조(세무조사의 통지) (법률 제00018호, 2026. 3. 20.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18
시행일
2026. 3. 20.
공포일
2026. 3. 2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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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5조는 세무조사 통지에 관한 서식을 규정한다. 영 제63조의6제1항에 따른 세무조사 사전 통지는 별지 제54호서식의 '세무조사 사전 통지서'에 따르고, 법 제81조의7제6항에 따른 세무조사통지서는 별지 제54호의2서식에 따른다. 즉 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조사통지 시 사용할 법정 서식을 각각 특정한 절차적·형식적 규정이다.

① 영 제63조의6제1항에 따른 세무조사에 관한 사전 통지는 별지 제54호서식의 세무조사 사전 통지서에 따른다. <개정 2018.3.19>

② 법 제81조의7제6항에 따른 세무조사통지서는 별지 제54호의2서식과 같다. <신설 2018.3.19, 2024.3.22>

제35조(세무조사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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