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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7조의2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7조의2(국세예규심사위원회) (법률 제00018호, 2026. 3. 20.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18
시행일
2026. 3. 20.
공포일
2026. 3. 2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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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조항은 국세예규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이다. 제1항은 2020.3.13. 삭제되었고, 제2항은 위원장이 영 제9조의3제1항에서 정한 심의사항(세법 해석·적용에 관한 예규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즉 예규심사 과정에서 위원장에게 외부 전문가 의견수렴 권한을 부여한 절차적 근거 규정에 해당한다.

① 삭제 <2020.3.13>

② 위원장은 영 제9조의3제1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7조의2(국세예규심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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