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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7조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7조(세무조사의 결과 통지) (법률 제00018호, 2026. 3. 20.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18
시행일
2026. 3. 20.
공포일
2026. 3. 2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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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81조의12에 따른 세무조사 결과 통지의 서식 형식을 정한 시행규칙 조항이다. 세무조사를 마친 과세관청은 그 결과를 납세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이때 사용하는 문서는 별지 제56호서식인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에 따르도록 규정한다. 결과 통지의 구체적 내용·기한 등 실체적 사항은 모법(제81조의12)에서 정하고, 본 조는 그 통지의 표준 서식만을 위임받아 정한 절차적 규정이다.

제37조(세무조사의 결과 통지) 법 제81조의12에 따른 세무조사의 결과 통지는 별지 제56호서식의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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