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1조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1조(결정서 등) (법률 제00018호, 2026. 3. 20.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18
시행일
2026. 3. 20.
공포일
2026. 3. 20.
소관
재정경제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1조는 조세심판 절차상 서식과 송달방법을 정한 규정이다. 법 제78조제5항에 따른 결정서는 별지 제41호·제41호의2·제41호의3서식에 따르고, 영 제62조의2제6항의 심리요청서는 별지 제41호의4서식을 사용한다. 또한 영 제63조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6호의 특별송달방법을 의미하며, 이로써 결정서 등의 송달은 특별송달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① 법 제78조제5항에 따른 결정서는 별지 제41호서식, 별지 제41호의2서식 및 별지 제41호의3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62조의2제6항에 따른 심리요청서는 별지 제41호의4서식과 같다. <신설 2017.3.15, 2019.3.20, 2020.3.13>

③ 영 제63조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6호에 따른 특별송달방법을 말한다. <개정 2017.3.15, 2026.1.2>

제31조(결정서 등)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