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1조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1조(결정서 등) (법률 제00018호, 2026. 3. 20.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18
- 시행일
- 2026. 3. 20.
- 공포일
- 2026. 3. 20.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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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1조는 조세심판 절차상 서식과 송달방법을 정한 규정이다. 법 제78조제5항에 따른 결정서는 별지 제41호·제41호의2·제41호의3서식에 따르고, 영 제62조의2제6항의 심리요청서는 별지 제41호의4서식을 사용한다. 또한 영 제63조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6호의 특별송달방법을 의미하며, 이로써 결정서 등의 송달은 특별송달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① 법 제78조제5항에 따른 결정서는 별지 제41호서식, 별지 제41호의2서식 및 별지 제41호의3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62조의2제6항에 따른 심리요청서는 별지 제41호의4서식과 같다. <신설 2017.3.15, 2019.3.20, 2020.3.13>
③ 영 제63조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6호에 따른 특별송달방법을 말한다. <개정 2017.3.15, 2026.1.2>
제31조(결정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