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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의2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의2(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ㆍ승인 등) (법률 제00018호, 2026. 3. 20.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18
시행일
2026. 3. 20.
공포일
2026. 3. 2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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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의2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법인 아닌 단체)와 관련한 행정절차에 사용할 서식을 정한 규정이다.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은 별지 제6호서식, 영 제8조제2항에 따른 승인 여부 통지는 별지 제6호의2서식, 영 제8조제4항에 따른 승인 취소 통지는 별지 제6호의3서식에 따르도록 한다. 즉 단체의 법인의제 승인 신청부터 승인·취소 통지까지 각 단계별 서식을 연결하는 절차 규정이다.

①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은 별지 제6호서식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서에 따른다.

② 영 제8조제2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여부 통지는 별지 제6호의2서식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여부 통지서에 따른다.

③ 영 제8조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취소의 통지는 별지 제6호의3서식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취소 통지서에 따른다.

제5조의2(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ㆍ승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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