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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등의 선임신고) (법률 제00018호, 2026. 3. 20.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18
시행일
2026. 3. 20.
공포일
2026. 3. 2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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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거나 변경한 경우의 신고 방법을 정한 규정이다. 해당 선임신고 또는 변경신고는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4서식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등의 선임(변경)신고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즉 법인 아닌 단체가 세법상 법인으로 의제되어 납세의무를 이행할 때 그 대표자등의 선임·변경 사실을 정해진 서식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한 절차 조항이다.

제6조(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등의 선임신고) 영 제9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등의 선임신고 또는 변경신고는 별지 제6호의4서식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등의 선임(변경)신고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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