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61조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61조(채권신고 및 배분요구) (법률 제00019호, 2026. 3. 20.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19
- 시행일
- 2026. 3. 20.
- 공포일
- 2026. 3. 20.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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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61조는 압류재산 공매에 따른 배분절차에서 사용하는 서식을 정한다. 법 제76조제1항·제2항의 배분요구와 같은 조 제5항의 채권신고는 별지 제67호서식인 '채권신고 및 배분요구서'에 따르고, 법 제76조제5항·제7항에 따라 세무서장이 채권자에게 하는 채권신고 촉구 및 배분요구 안내는 별지 제68호서식인 '채권신고 촉구 및 배분요구 안내서'에 따른다. 즉 배분요구·채권신고와 그 촉구·안내의 법정서식을 연결하는 절차규정이다.
① 법 제7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배분요구와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채권신고는 별지 제67호서식의 채권신고 및 배분요구서에 따른다.
② 법 제76조제5항 및 제7항에 따른 채권신고 촉구 및 배분요구 안내는 별지 제68호서식의 채권신고 촉구 및 배분요구 안내서에 따른다.
제61조(채권신고 및 배분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