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3조의3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3조의3(납세관리인 지정 통지) (제00018호, 2026. 3. 20.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18
시행일
2026. 3. 20.
공포일
2026. 3. 20.
소관
재정경제부

제33조의3(납세관리인 지정 통지) 영 제64조제3항에 따른 납세관리인 지정 통지는 별지 제43호의3서식에 따른다.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