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3조의3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3조의3(납세관리인 지정 통지) (제00018호, 2026. 3. 20.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18
- 시행일
- 2026. 3. 20.
- 공포일
- 2026. 3. 20.
- 소관
- 재정경제부
제33조의3(납세관리인 지정 통지) 영 제64조제3항에 따른 납세관리인 지정 통지는 별지 제43호의3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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