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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3조의2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3조의2(납세관리인신고확인서) (법률 제00018호, 2026. 3. 20.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18
시행일
2026. 3. 20.
공포일
2026. 3. 2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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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82조제6항에 따라 세무서장 등이 납세관리인의 신고를 받고 발급·확인하는 납세관리인 신고확인서의 서식을 규정한 조문이다. 해당 확인서는 별지 제43호의2서식에 따르도록 위임하고 있어, 실체적 권리·의무를 새로 정하기보다 신고 절차에 사용되는 서식을 특정하는 절차적·형식적 규정에 해당한다. 따라서 납세관리인 신고 실무에서는 이 서식을 사용해 확인서를 작성·교부하면 된다.

제33조의2(납세관리인신고확인서) 법 제82조제6항에 따른 확인서는 별지 제43호의2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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