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3조의2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3조의2(납세관리인신고확인서) (제00018호, 2026. 3. 20.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18
시행일
2026. 3. 20.
공포일
2026. 3. 2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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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82조제6항에 따라 세무서장 등이 납세관리인의 신고를 받고 발급·확인하는 납세관리인 신고확인서의 서식을 규정한 조문이다. ‍​​‌​‌​​​‌‌​‌​​해당 확인서는 별지 제43호의2서식에 따르도록 위임하고 있어, 실체적 권리·의무를 새로 정하기보다 신고 절차에 사용되는 서식을 특정하는 절차적·형식적 규정에 해당한다. ‍​​‌​​‌‌​​​‌​​‍‌‌‌‌​‌‌‌​​​‌‌따라서 납세관리인 신고 실무에서는 이 서식을 사용해 확인서를 작성·교부하면 된다.

제33조의2(납세관리인신고확인서) 법 제82조제6항에 따른 확인서는 별지 제43호의2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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