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7조의2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7조의2(과세정보제공요구서) (제00018호, 2026. 3. 20.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18
시행일
2026. 3. 20.
공포일
2026. 3. 2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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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 각 호(제1호·제2호 및 제5호~제9호) 사유로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별지 제56호의2서식(1)의 과세정보제공요구서를 해당 세무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둘 이상의 납세자에 대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6호의2서식(2)을 함께 제출하도록 하여, 비밀유지 원칙의 예외로서 과세정보를 제공받기 위한 요구 방식과 서식을 구체적으로 정한 시행규칙 규정이다.

제37조의2(과세정보제공요구서) 법 제81조의13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자는 별지 제56호의2서식(1)의 과세정보제공요구서를 해당 세무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둘 이상의 납세자의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6호의2서식(2)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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