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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40조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40조(압류 동산의 사용ㆍ수익 허가 신청) (법률 제00019호, 2026. 3. 20.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19
시행일
2026. 3. 20.
공포일
2026. 3. 2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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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처분으로 압류된 동산을 체납자 등이 계속 사용하거나 수익하려는 경우의 허가 신청 절차를 정한 규정이다.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압류 동산의 사용·수익 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5호서식인 '압류재산 사용·수익 허가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즉 사용·수익 허가 신청의 서식을 특정한 절차적·형식적 규정으로, 실체적 허가 요건이 아닌 신청 방법을 규율한다.

제40조(압류 동산의 사용ㆍ수익 허가 신청) 영 제40조에 따라 압류 동산의 사용ㆍ수익 허가를 신청하려는 경우 별지 제45호서식의 압류재산 사용ㆍ수익 허가신청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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