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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4조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4조(납세지도교부금) (법률 제00018호, 2026. 3. 20.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18
시행일
2026. 3. 20.
공포일
2026. 3. 2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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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항은 영 제65조의2에 따른 납세지도교부금 제도의 절차별 사용 서식을 지정한다. 교부금 지급신청은 별지 제50호서식의 교부금지급신청서로(제1항), 교부금 지급 여부 결정 통지는 별지 제51호서식의 결정 통지서로(제2항), 납세지도 사업실적 보고는 별지 제52호서식의 보고서로(제3항) 각각 제출·통지하도록 정한 서식 규정이다. 실체적 과세요건이 아니라 납세지도교부금 신청·결정·사후보고 절차에 쓰이는 서식의 근거 조문에 해당한다.

① 영 제65조의2제1항에 따른 교부금지급신청서는 별지 제50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65조의2제4항에 따른 교부금 지급 여부 결정 통지는 별지 제51호서식의 교부금 지급 여부 결정 통지서에 따른다.

③ 영 제65조의2제5항에 따른 납세지도 사업실적 보고서는 별지 제52호서식에 따른다.

제34조(납세지도교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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