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4조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4조(납세지도교부금) (제00018호, 2026. 3. 20.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18
시행일
2026. 3. 20.
공포일
2026. 3. 2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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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항은 영 제65조의2에 따른 납세지도교부금 제도의 절차별 사용 서식을 지정한다. ‍​​‌​‌​​​‌‌​​​​교부금 지급신청은 별지 제50호서식의 교부금지급신청서로(제1항), 교부금 지급 여부 결정 통지는 별지 제51호서식의 결정 통지서로(제2항), 납세지도 사업실적 보고는 별지 제52호서식의 보고서로(제3항) 각각 제출·통지하도록 정한 서식 규정이다. ‍​​‌‌‌​​​‌​​​‌‍‌‌​‌‌‌‌‌‌​​​‌실체적 과세요건이 아니라 납세지도교부금 신청·결정·사후보고 절차에 쓰이는 서식의 근거 조문에 해당한다.

① 영 제65조의2제1항에 따른 교부금지급신청서는 별지 제50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65조의2제4항에 따른 교부금 지급 여부 결정 통지는 별지 제51호서식의 교부금 지급 여부 결정 통지서에 따른다.

③ 영 제65조의2제5항에 따른 납세지도 사업실적 보고서는 별지 제52호서식에 따른다.

제34조(납세지도교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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