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24조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24조(강제징수의 인계ㆍ인수 등) (법률 제00019호, 2026. 3. 20.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19
- 시행일
- 2026. 3. 20.
- 공포일
- 2026. 3. 20.
- 소관
- 재정경제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국세징수법 시행규칙상 강제징수 절차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서식 규정이다. 시행령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세무관서 간 강제징수(체납처분) 사무를 인계ㆍ인수하거나 그 인수를 거절하는 경우, 그 절차는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라 처리하도록 정하고 있다. 즉 체납자 관할 변경 등으로 강제징수 사무를 이관할 때 사용하는 표준서식의 근거 조문에 해당한다.
제24조(강제징수의 인계ㆍ인수 등) 영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강제징수의 인계ㆍ인수 및 인수 거절은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다.
관련 문서
법령시행 2026. 6. 2.
국세징수법 제51조
채권 압류 시 제3채무자에 통지하고, 압류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해야 함
법령시행 2026. 3. 20.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42조
그 밖의 재산권 압류·변경·말소 등기(등록) 촉탁은 별지 제47호서식 촉탁서로 한다
법령시행 2026. 3. 20.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36조
법 제45조6항 부동산 등 압류 통지는 별지 제35호서식 재산 압류 통지서로 함
법령시행 2026. 2. 5.
지방세징수법 제66조
지방자치단체장은 일정 체납사유 발생 시 관련 기관에 체납액 교부를 청구해야 함
법령시행 2026. 6. 2.
국세징수법 제9조
확정 국세를 납부기한 전이라도 징수할 수 있는 6개 사유와 단축기한 납부고지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