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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24조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24조(강제징수의 인계ㆍ인수 등) (법률 제00019호, 2026. 3. 20.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19
시행일
2026. 3. 20.
공포일
2026. 3. 2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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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시행규칙상 강제징수 절차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서식 규정이다. 시행령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세무관서 간 강제징수(체납처분) 사무를 인계ㆍ인수하거나 그 인수를 거절하는 경우, 그 절차는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라 처리하도록 정하고 있다. 즉 체납자 관할 변경 등으로 강제징수 사무를 이관할 때 사용하는 표준서식의 근거 조문에 해당한다.

제24조(강제징수의 인계ㆍ인수 등) 영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강제징수의 인계ㆍ인수 및 인수 거절은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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