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5조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5조(강제징수비고지서) (법률 제00019호, 2026. 3. 20.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19
- 시행일
- 2026. 3. 20.
- 공포일
- 2026. 3. 20.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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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발부하는 강제징수비고지서의 서식을 정한 조문이다. 강제징수비(체납처분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를 고지할 때 별도의 전용 서식을 두지 않고, 별지 제2호서식인 납부고지서 양식을 그대로 준용하도록 규정한다. 즉 강제징수비 고지 시에도 일반 국세 납부고지서와 동일한 서식을 사용하면 된다는 절차·서식상의 근거 규정이다.
제5조(강제징수비고지서)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강제징수비고지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납부고지서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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