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5조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5조(강제징수비고지서) (제00019호, 2026. 10.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19
시행일
2026. 10. 1.
공포일
2026. 3. 2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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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강제징수비고지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납부고지서를 준용하여 작성한다.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5조는 강제징수에 든 비용을 체납자에게 고지할 때 쓸 별도의 서식을 새로 두지 않고, 납부고지서와 같은 양식을 그대로 사용하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강제징수 비용 고지서 양식을 따로 찾을 필요 없이 별지 제2호서식 납부고지서에 준하여 작성하면 되며, 강제징수비고지서는 독립된 서식이 아니라 기존 납부고지서 서식을 차용하는 구조다.

제5조(강제징수비고지서)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강제징수비고지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납부고지서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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