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5조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5조(강제징수비고지서) (제00019호, 2026. 10.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19
- 시행일
- 2026. 10. 1.
- 공포일
- 2026. 3. 20.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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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강제징수비고지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납부고지서를 준용하여 작성한다.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5조는 강제징수에 든 비용을 체납자에게 고지할 때 쓸 별도의 서식을 새로 두지 않고, 납부고지서와 같은 양식을 그대로 사용하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강제징수 비용 고지서 양식을 따로 찾을 필요 없이 별지 제2호서식 납부고지서에 준하여 작성하면 되며, 강제징수비고지서는 독립된 서식이 아니라 기존 납부고지서 서식을 차용하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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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강제징수비고지서)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강제징수비고지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납부고지서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