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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54조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54조(수의계약) (법률 제00019호, 2026. 3. 20.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19
시행일
2026. 3. 20.
공포일
2026. 3. 2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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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재산 공매 시 영 제54조제2항에 따른 수의계약 통지는 별지 제60호서식의 수의계약 통지서로 한다. 다만 관할 세무서장이 법 제75조에 따른 공매통지를 할 때, 제1회 공매 후 1년간 5회 이상 공매했음에도 매각되지 않으면 법 제67조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는 뜻을 함께 통지한 경우에는 영 제54조제2항에 따른 수의계약 통지를 별도로 한 것으로 본다. 즉 공매통지에 수의계약 가능 사실을 병기하면 별도의 수의계약 통지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는 규정이다.

① 영 제54조제2항에 따른 수의계약의 통지는 별지 제60호서식의 수의계약 통지서에 따른다.

② 관할 세무서장이 법 제75조에 따라 공매통지를 할 때에 제1회 공매 후 1년간 5회 이상 공매해도 매각되지 않으면 법 제67조에 따른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는 뜻을 함께 통지하는 경우에는 영 제54조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제54조(수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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